외주가공을 의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주가공의뢰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상내역과 매입처의 장부계상내역이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외주가공을 의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주가공의뢰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상내역과 매입처의 장부계상내역이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은 2009년 1월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OOO, OOO㈜, OOO,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년 말까지 ㈜OOO, OOO㈜,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화재 이후 OOO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09.6.25.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품질레벨업교육 수료증을 받고 2010.8.4. OOO장으로부터 OOO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실제 활동하였으므로 OOO을 실체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예비적 청구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2) 쟁점세금계산서는 외주가공용역비(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외주가공비인지, 급여인지만 판단하면 될 것이지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소득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예비적 청구3) 처분청이 산정한 2011사업연도 추계소득은 OOO이고 당기순이익 OOO원과의 차액은 OOO원임에도 상여처분금액을 OOO으로 하는 것은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상여처분금액으로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위배되므로 상여처분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5) (예비적 청구4) 청구법인과 OOO은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예비적 청구5)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예비적 청구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이 2009년 1월에 사업장이 소실되자 OOO의 실질운영자인 OOO가 2009년 3월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OOO을 병존할 이유가 없었고, OOO이 외주가공을 의뢰하였다는 OOO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어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이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대금지급도 청구법인과 OOO의 장부계상 내용이 상이하여 소명되지 아니하며, OOO이 다른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실체를 인정할 수 없고, OOO이 임차한 2곳OOO의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료 지급에 대한 장부계상내역이 없어 OOO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동시에 OOO의 해당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액을 감액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반영되었다.
(3) (예비적 청구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OOO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추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 경비의대부분인 외주가공비와 매입비용에 대하여 실거래 없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지출결의서만 있고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과 신고소득과의 차액을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예비적 청구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 OOO원을 차감한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예비적 청구4)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6) (예비적 청구5)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OOO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바로 세법상의 정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OOO에게 외주가공을 의뢰한 상세내역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 간 현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결국 청구법인 직원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거래로서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7) (예비적 청구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정상적인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다만, 외주가공용역 제공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할 수 없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비용을 인정한 것일 뿐, OOO으로부터의 매입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비용으로 차감한 것은 아니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OOO의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외주가공비가 아니라면 급여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금액 추계 및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3) 2011사업연도 추계소득은 OOO이므로 상여처분 금액 OOO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예비적 청구4) 거래당사자가 기한 내에 정상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예비적 청구5) OOO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예비적 청구6) 소득금액 추계시 매입액을 인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경위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3.6. OOO에서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에어백커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은 같은 장소에서 2003.12.10. 개업하여 2013.2.28. 폐업(신고일자 2013.3.11.)된 개인사업자로서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다. (나) OOO은 2013.3.6.부터 2013.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OOO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자동차부품(에어백커버 등)을 제조하여 ㈜OOO와 OOO(주) OOO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2009년 1월경 화재로 공장건물이 전소되었고, OOO이 대표자이나 실질사업자는 남편 OOO이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신축 중에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공장화재 후 2009년 6월까지 기존 매입거래처로부터 OOO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 명의로도 받는 등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의 매입비용은 외주가공비가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OOO하나, 외주가공용역의 제공자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서 OOO이 이들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 및 OOO은 조사 중에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을 아래 <표3>, <표4>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형태, 외주가공용역비 수령자, 관련자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는 컴퓨터 문서로 출력되었으나 발의・결재・지출일・청구일이 수기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고, (간이)영수증도 당초 작성된 연월일 위에 수동으로 덧칠하는 형태로 날짜가 수정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내부기안문, OOO통보서, OOO출석요구서, 국민연금공단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매입비용으로 지급한 OOO・OOO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대리인인 OOO 소재 회계사무소 직원(과장)에 대한 문답서(2013.4.30.) 및 청구법인의 조사 수임대리인인 OOO 소재 세무사사무소 직원(이사)에 대한 문답서(2013.5.1.) 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 외에 제3자와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존재하는 실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OOO은 2009년 4월까지 (주)OOO, OOO(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고, 2010년 청구법인, 2011년에는 청구법인, OOO, OOO에 매출한 사실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되고, 2009년까지 (주)OOO, OOO(주), OOO(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이 OOO․OOO 등에게 자동차 부품의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가공한 후 가공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외주가공을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외에 2009년 및 2010년에 아래 <표7>과 같이 OOO 등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과의 외주가공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이 2009년 1월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OOO의 실질사업자인 OOO가 2009년 3월 설립한 법인으로 OOO과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OOO의 기존 거래처와 그대로 거래하는 법인이므로 동일 장소에 청구법인과 OOO이 공존할 이유가 없었다.
2.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급여대장, 내부기안문서, OOO통보서, OOO 출석요구서, OOO 공문 등)를 보면 OOO․OOO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이지 OOO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외주가공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세금계산서만 존재할 뿐 외주가공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주가공의뢰서․납품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금의 수수도 청구법인의 장부계상 내역과 OOO의 장부계상 내역이 부합하지 않는 등 실거래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실체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으므로 OOO이 청구법인 외에도 다른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사업체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4. OOO이 임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건물 및 기타 2곳을 보면, OOO은 OOO의 토지를 보증금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법인의 건물을 보증금 OOO원으로 임차하였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내역이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보증금 수수 및 임대료 수취 내역이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OOO은 OOO이 사업장으로 임차한 사실이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확인되지 않고, OOO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로서 OOO의 실체와 관련이 없으며, 임대인 OOO도 동일 장소에서 누리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와 관련하여 세무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은 OOO이 보증금 OOO원으로 임차한 사실이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OOO의 사업장과 별도의 장소로서 OOO의 실체와 관련이 없고, 임대인 OOO은 동일 장소에서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와 관련하여 세무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외주가공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이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이 소실됨에 따라 OOO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을 병존시킬 필요가 없었고,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가공 또는 조립할 생산설비 등이 없어 외주가공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OOO을 거치는 방식으로 외주가공을 의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급여대장·OOO통보서·OOO출석요구서·OOO공문 등에서 OOO이 외주가공을 의뢰한 상대방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OOO이 임차하였다는 사업장의 임차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OOO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작성한 외주가공의뢰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장부계상내역과 OOO의 장부계상내역이 부합하지 않는 점,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 사업체의 실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거래상대방인 OOO의 매출세액도 감액 경정하여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OOO의 매출액도 감액하였고, 같은 기간의 매입액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매출액을 감액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③(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은 반드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외주가공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외주가공비를 허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을 독립된 개별업체가 아닌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였던바, OOO이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를 이미 청구법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인건비․외주가공비)로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경비의 대부분인 외주가공비 및 매입비용을 실거래가 없었던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외주가공비와 원재료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결의서만 있고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판단되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추계결정한 것이며, 추계소득금액과 당초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된 비용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경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OOO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외주가공비가 가공거래라면 인건비로 처리하면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OOO이 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인건비․외주가공비)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 등의 비용은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며, 추계소득금액과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④(예비적 청구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2011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이 OOO으로서 당기순이익OOO과의 차액이 OOO원임에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상여처분금액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추계 소득금액(과세표준) OOO원에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 및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⑤(예비적 청구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이 2009년 1월경 소실되자 2009년 3월에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는 OOO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바로 폐업신고한 점에 비추어 OOO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자인 OOO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⑥(예비적 청구5)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혐의로 OOO에 고발되었으나 OOO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9년 4월경부터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OOO의 수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 거래가 세법상 정상거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OOO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을 뿐 OOO에 대하여 외주가공을 의뢰한 내역, 납품수량, 검수확인서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제출된 금융자료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월말에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장부에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월 말에 미지급 처리하였다가 다음 달에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현금을 수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자동차부품의 가공용역과 관련하여 외주가공비 지급의 증빙으로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면 외주가공비의 수령자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⑦(예비적 청구6)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입비용(외주가공비)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용역 제공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부분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것일 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매입비용으로 차감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