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1049 선고일 2015.06.03

000는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가 2006.1.23.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는 2010.8.12. OOO 발행주식 49,016,485주(총발행주식의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OOO을 배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으로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OOO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5%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는 과다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9.9. 처분청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13.1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5.3.17.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였다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1.23.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 법인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9.93%를, OOO의 자회사OOO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0.07%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2.9.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0.8.12. 중간배당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3)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최상위 모회사인 OOO를 그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산정시에도 OOO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초과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다만, 청구법인은 OOO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처분청의 견해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수익적 귀속자를 OOO 법인인 OOO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확정되는 것에 대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OOO에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가 ‘OOO 국적의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후 위 행정소송에서 OOO법원이 2014.7.23.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 법인인 OOO로 판결OOO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 법인인 OOO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 대하여 초과 원천징수·납부된 OOO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 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델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10조【배당】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3) 한-UAE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나)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설립되어 그곳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일체의 금융기관 제10조【배당】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런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퍼센트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OOO의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핀란드 법률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된 법인인 OOO 및 OOO 법률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된 법인인 OOO의 각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6.1.23. 위 OOO가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OOO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쟁점배당금 수령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2.9. OOO로부터 OOO 발행의 우선주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8.12.OOO로부터 중간배당으로 쟁점배당금OOO을 수령하였다. (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0.8.12.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0.8.12.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OOO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의 수익적 귀속자라는 전제하에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양도가액의 10% 상당액OOO과 양도차익의 20% 상당액OOO 중 적은 금액인 OOO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9.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가 OOO이므로 한-OOO 조세조약이 아닌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8.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OOO법원이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로 판결한 점 등을 들어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3.17.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이므로 한-OOO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국외투자자OOO가 조세회피처 등에 설립된 법인(청구법인)을 통해 국내 투자대상법인OOO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제한세율은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10%라고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 대하여 초과 원천징수·납부한 OOO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판결서OOO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0.8.12.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의 규모, 청구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수, 설립 이후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 활동 내역,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한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오로지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 법인이어서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판결서 등에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설립 이후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활동 내역,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한 주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OOO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나목을 적용하여 배당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OOO는 청구법인 또는 OOO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점, 처분청에서 2015년 3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 법인인 OOO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국세환급금으로 기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