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제.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대행용역으로서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제.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대행용역으로서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OOO에 직접 제공한 OOO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내국법인으로 총괄대리점인 OOO이나 OOO인 OOO으로 용역제공한 국내거래로 사실 판단을 잘못한 오류가 있다. (가) OOO 등의 선박 입·출항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를 대신하여 OOO을 영위하는 OOO과 국적선을 보유하거나 용선을 통해 OOO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OOO으로부터 OOO에 대하여 사전협정한 청구법인은 이들 법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OOO에 OOO의 입·출항시 OOO을 제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용역은 ①항비(Port Expense: 도선료, 입항료, 정박료 등) ②선박비(Vessel Expense: 급수료, 선원외출시 통선료, 선용품 공급료, 오물수거료 등) ③일반관리비(General Expense: 우편료, 통신비, 통차료 등) ④선원비(Crew Expense: 선용금, 선원의 치료비, 선원교대 인건비 등) ⑤대리점수수료(Agent Fee) 등으로 구분되며, ①~⑤용역의 제공자는 청구법인 이외에 여러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은 OOO은 OOO에 직접 제공된 것이며 그 OOO의 소유자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내국법인인 OOO이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의 선박이든지 불문하고 OOO에 제공된 용역이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하였다. (라) OOO 중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의 거래는 OOO의 OOO의 입·출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국제요율표(PORT TARIFF)에 의해 그 가격이 정해지고 선박에 제공되는 용역의 알선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OOO에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지 총괄대리점에 제공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OOO에 제공한 OOO의 대가로서 국내거래라고 하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를 불문하고 OOO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총괄대리점을 통하여 OOO 혹은 국적선사의 OOO에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며 그 용역제공 항목에 대한 대가를 세분하여 쟁점수수료 명목으로 내국법인인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받거나 OOO의 국내 대리인으로 도관역할을 하는 국내 총괄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았을 뿐 실질은 OOO에 제공된 제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OOO의 기본업무인 입·출항 및 승·하선 절차 등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부가46015-1383, 1999.5.15., 부가46015-2786, 1996.12.28.).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마치 청구법인이 OOO 등의 대리인인 총괄대리점 또는 국내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OOO을 제공한 내국법인간의 거래라 하여 OOO에 제공된 용역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OOO 등의 OOO에 제공된 OOO 거래에 대한 특수사정과 거래의 실질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원화로 수령하였으나 그 실질은 OOO에 제공된 OOO의 대가이므로 외화획득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외화로 받든 원화로 받든지 불문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결정례(국심 1992서4137, 1993.2.22.)에서도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OOO을 통해 직접 받지 아니하고 외국선박회사의 국내 대리점이 수령하여 용역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 국내 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 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OOO(1987.1.24.)에 근거하여 OOO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 총괄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4) 총괄대리점과의 OOO 제공 관련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이 총괄대리점 등을 통하여 OOO에 청구하는 대리점 용역수수료는 실제로 소요된 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아니라 선박의 톤수 및 화물종류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결정된다. (나) 따라서, 총괄대리점을 통한 OOO의 선박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의 입·출항 항만이 이들이 용역제공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입출항시 그 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 해운대리 업무를 위탁처리하게 하는 이 건의 경우 OOO로부터 OOO 관련 재도급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전약정된 국제요율표에 의해 거래한다. (다) 국제적으로도 상호주의에 의하여 OOO, 이 건의 경우 만약 OOO의 입·출항 지역이 다르다 하여 총괄대리점이 없는 지역의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용역비가 인상되는 경우 OOO의 지방항만 입출항을 꺼려하게 될 것이며, 국내에서만 지방의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국적선사가 외국에서 해운대리점 수수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다르게 되어 상호면세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따라서, OOO의 선박이 국내 입출항시 항만이 다르다 하여 OOO의 용역수수료를 차등할 이유가 없으며 OOO에 제공된 대리점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상호면세주의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위와 같이 국제·OOO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OOO에 모든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며 그 용역제공에 따른 가격결정은 국제요금요율표에 의해 확정되므로, OOO과 선사와의 용역제공 계약은 OOO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OOO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대금지급은 편의상 선사를 대리하여 OOO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의 자금원천은 결국 선사이며 사실상 OOO의 입·출항 관련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외화획득사업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직접 OOO을 OOO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OOO의 지방항만 입·출항시 관련 OOO을 총괄로 의뢰받아 분야별 작업을 수행할 업체에 통보하는 등 그 대행업무의 대가로서 국제요율표에 의한 OOO 화물적재량에 따라 차등으로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기본업무인 입·출항 및 승·하선 절차 등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재3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해석(부가 46015-1383, 1995.5.15., 부가 46015-2786, 1996.12.28.)을 들어 쟁점수수료도 영세율이라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당해 해석내용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동 선박의 입출항 수속 및 승무원의 승·하선 수속 등 관련 용역을 동 선박에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당해법인이 OOO(대리점수수료 외 청구항목의 대리용역 등)을 OOO과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OOO 등에 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타 용역제공 업체를 수배하여 제공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이 아니기에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실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위탁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을 제공한 내역을 보면, 직접 공급한 내역과 다른 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내역이 매출구분표(또는 청구내역서)에 구분되어 나타나며, 추후 용역제공에 따른 청구금액은 OOO이 당해 용역제공의 내용에 따라 업체별로 대금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당해 위임받은 OOO 중 직접 수행한 작업분에 더하여 총괄적인 대가로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를 포함하여 영세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은 법령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수수료 청구내역(예선료, 도선료, 강취료 등과는 별도의 쟁점수수료 청구) 및 대금 지급형태(OOO으로부터 원화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내용(OOO을 공급받는 자로 함) 등에 비추어 보면, 예선, 급수 등의 용역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OOO의 입·출항 관련하여 OOO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나, 쟁점수수료는 OOO에 대한 직접 용역제공과는 무관한 OOO과 OOO 간의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5) 또한, 예선, 급수, 통차, 강취(줄잡이) 등의 용역제공은 OOO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쟁점수수료는 OOO이 대행용역의 제공에 있어 OOO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 OOO에 대한 국내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이 영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6.1.1.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해상운송업(선박대리점업), 예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1992.12.5. 해운업(해운대리점) 등록OOO을 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OOO업 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용선한 내국법인의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인 OOO과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OOO의 입·출항시 제반 OOO[① 외국선박의 국내항만 입·출항시 관계기관에 입·출항 신고 및 정박지 신청수배, ② 외국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도선사, 예인선, 줄잡이 수배와 화물의 검수하역, 컨테이너 고박 등 항만내 제반 작업수배, ③ 외국선박의 수리, 선식, 선용품, 연료유 등의 공급수배, ④ 외국선박 승무원의 승·하선 수속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는바, (다) OOO의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지방항만에 OOO이 입·출항하는 경우 OOO은 당해 지역에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OOO에 해운대리업무를 포괄 위탁하고, OOO은 각종 해운대리업무를 대행하고 OOO에 소정의 용역수수료 청구서에 의거 수행용역별 대가를 일괄청구하여 원화로 일괄수령한 후 청구법인이 해당용역 수행업체에 전달(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 귀속)하거나 OOO이 해당용역 수행업체(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소정의 용역수수료 청구서상 세부항목 중 항비(Port Expense), 선박비(Vessel Expense), 일반관리비(General Expense), 선원비(Crew Expense) 등에 대하여 “OOO에 직접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각종 OOO을 수행할 사업자를 물색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제반 물품구입, 인원모집, 작업지시 등을 이행하고 관리책임을 담당하는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쟁점수수료(Agent Fee)에 대하여는 OOO에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OOO에 제공된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불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경우 OOO으로부터 사전약정(관행적으로 구두계약)에 의하여 OOO이 국내 항만 입·출항시 관련 용역을 제공한 후 받는 대가로서 그 실질은 OOO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의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서 ①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항선사를 대리하는 OOO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청구법인은 OOO으로서 예·도선, 줄잡이 등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물색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입, 인원모집, 작업지시 등 OOO의 입·출항 관련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행상 총괄대리점은 외항선사로부터 소정의 요율표에 따른 대리점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중 약 OOO%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OO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서 예·도선·줄잡이 등과 같은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OOO이 외항선사로부터 외화를 수령하여 원화로 환전함과 동시에 외화획득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용역수수료 청구내역(예선료, 도선료, 강취료 등과는 별도로 쟁점수수료 청구), 용역대금 지급형태(OOO으로부터 원화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용(OOO을 공급받는 자로 함)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OOO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