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가 1999.9.27.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는 2010.8.12. OOO 발행주식 122,541,211주(총발행주식의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으로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0%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는 과다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9.9. 처분청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13.1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9.27.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 법인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4.1%를, OOO의 자회사OOO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5.9%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발행의 우선주 73,524,726주 및 보통주 49,016,484주 합계 122,541,211주(쟁점주식)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0.8.12. 중간배당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3)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최상위 모회사인 OOO를 그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산정시에도 OOO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초과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OOO.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OOO에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가 ‘OOO 국적의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후 위 행정소송에서 OOO법원이 2014.6.13.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 법인인OOO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가 환급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 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델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10조【배당】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
(3) 한-UAE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설립되어 그곳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일체의 금융기관 제10조【배당】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런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
-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OOO의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OOO 법률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된 법인인 OOO 및 OOO 법률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된 법인인 OOO의 각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9.9.27. 위 OOO가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OOO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쟁점배당금 수령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OOO 발행의 우선주 122,541,211주(총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다가, 2006.2.9. OOO에게 위 취득주식 중 우선주식 49,016,485주를 양도하고, 2006.2.23. OOO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OOO 발행 보통주 49,016,484주를 양수하여 2010.8.12. 현재 OOO 발행주식 122,541,211주(쟁점주식, 총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던 중 OOO로부터 중간배당으로 쟁점배당금OOO을 수령하였다. (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0.8.12.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0.8.12.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OOO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의 수익적 귀속자라는 전제하에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가액의 10% 상당액OOO과 양도차익의 20% 상당액OOO 중 적은 금액인 OOO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9.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가 OOO이므로 한-OOO 조세조약이 아닌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8.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OOO법원 등이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로 판결한 점 등을 들어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이므로 한-OOO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국외투자자OOO가 조세회피처 등에 설립된 법인(청구법인)을 통해 국내 투자대상법인OOO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제한세율은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10%라고 할 것이므로 OOO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판결서OOO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6.2.9. OOO에게 OOO 발행주식 49,016,485주를 양도하고, 2010.8.12.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법원 및 OOO법원은 ① 청구법인의 유일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 시점을 전후로 한 3개월 이외에는 청구법인의 상시근무인력이 전무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 시점이 포함된 1년의 기간 이외에는 영업소도 보유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서 고유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OOO와 청구법인은 모회자와 손자회사의 관계로서,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해온 점, ③ OOO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OOO 거주지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대금도 본래는 OOO의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었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양도 소득은 궁극적으로 OOO의 지배·관리 아래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는 경우 한-OOO 조세조약상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한국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으며OOO, 한편 OOO 세법상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OOO 양국에서 법인세를 일절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OOO가 청구법인을 OOO에 설립한 뒤 청구법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목적은 오직 조세회피에 유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위 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라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판결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쟁점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OOO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출연하고 쟁점배당금 및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 또는 수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예정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OOO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나목을 적용하여 배당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OOO 또는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