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1022 선고일 2014.05.26

장려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쿠폰사용으로 공급가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기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OOO회원들의 할인쿠폰(이하 “쟁점쿠폰”이라 한다)사용액 OOO원은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3.8.20.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쿠폰이 청구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장려금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판매장려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쿠폰은 마일리지가 아닌 현금할인(에누리) 쿠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4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신설된 것)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일리지는 ①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되고, ②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쟁점쿠폰의 경우 ① 일정금액(OOO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연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분기별로 쟁점쿠폰이 발송되므로, 포인트에 비례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쟁점쿠폰의 발행 대상만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뿐이며, ② 쟁점쿠폰이 아닌 포인트로는 결제가 전혀 불가능하고, ③ 쟁점쿠폰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④ 쟁점 쿠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쟁점쿠폰의 발행 대상만 대량 구매한 (OOO원 이상) 우수고객에 한정될 뿐, 일반적인 현금쿠폰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2) 쟁점쿠폰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쿠폰도 분기별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한다.

(3) 쟁점쿠폰은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이다. 청구법인의 상위 33.4%의 우수고객이 전체매출의 70.1%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분기별 OOO원 이상을 구매한 우수고객을 분류하여 쟁점쿠폰을 발송하고 있으므로, 대량구매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에누리)에 해당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마일리지와 달리, 쟁점쿠폰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적립금으로 직접 구매대금의 결제가 가능한 마일리지와 달리, 쟁점쿠폰은 적립금으로는 결제가 전혀 불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쟁점쿠폰 액면금액에 한하여 할인이 가능하며, 적립금의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마일리지와 달리, 쟁점쿠폰은 유효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분기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량 구매한 고객에게 통상적인 공급가액을 직접 할인하여 주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정의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쟁점쿠폰을 제공하여 공급가액을 직접 할인하는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쿠폰의 사용은 그 실질이 마일리지(판매장려금) 사용과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포인트의 사용을 할인쿠폰의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일정이상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차감하고, 그 대가로 할인쿠폰을 발행한 것으로서 결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쟁점쿠폰은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장려금 성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쿠폰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사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현금쿠폰은 발행 당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3) 마일리지 사용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쟁점쿠폰도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4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신설된 것)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보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나타는바, 쟁점쿠폰도 마일리지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일리지와 그 성질이 동일한 포인트를 차감하고 청구인의 고객들이 사용한 쟁점쿠폰 상당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쿠폰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3년 10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를 보면, 고객이 물품결제시 쟁점쿠폰에 의한 할인액은 고객이 2,000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온 대가로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향후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품에 해당하며,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장려금품을 지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장려금 성격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쿠폰의 발행 당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구매금액 OOO원 당 5점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2,000점(OOO원) 이상 적립한 회원에 대하여는 1점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쿠폰과 동일한 쟁점구폰을 연 4회 발행하여 주었으며, 쟁점쿠폰은 사전약정(회원약관)에 따라 포인트 2,000점 이상 적립한 회원에 한하여 포인트 선 차감 후 발급되었고, 이를 받은 고객들은 향후 청구법인의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시 할인쿠폰을 제시하여 물품구매 대금에서 쿠폰권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회원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부가가치세과-21, 2011.1.5.)을 받았다며, 이를 제시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같은 뜻임).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장려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즉 회사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은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원에 한하여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직접 공제되지 않는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쿠폰은 당초 상품거래(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1차 거래시 포인트의 적립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행되고, 쟁점쿠폰 발행 후 거래(2차 거래)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1차 거래 ‘이후’ 제공되는 장려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쿠폰은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아니하며,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하여야 비로소 2차 거래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대가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2차 거래에서 쟁점쿠폰을 사용한다고 하여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1차 거래의 에누리로 볼 수 없고, 2차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2차 거래 대상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쟁점쿠폰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뿐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국세청의 회신은 고객의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과는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쟁점쿠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쿠폰은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거래에서 사후에 확정되는 ‘에누리액’도 아니며, 결국 ‘재화를 공급한 후의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