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는 다 자란 수목상태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콘테이너 등 다수의 건축물이 보이고, 쟁점토지 일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나 분재 및 묘목 등을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에는 다 자란 수목상태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콘테이너 등 다수의 건축물이 보이고, 쟁점토지 일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나 분재 및 묘목 등을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배우자 오OOO와 함께 2006.1.1. 충청남도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1.20. 동 소재지 OOO에서 조경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3.30.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대토감면의 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 및 대체농지 취득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2013.6.20.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 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3.7.2.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쟁점토지의 양도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2009년 사진에는 주변과 비교하여 밭고랑등 농작물을 식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2010년 6월 로드뷰(다음) 사진에는 일부 소나무 식재와 토사 노출이 나타나며, 2011년 9월 로드뷰(다음) 사진에는 소나무 식재, 컨테이너, 차량주차, 지게차 작업 등이 나타나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변에서 소나무를 팔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사가 심했던 임야를 개간한 후 2010년 초에 묘목이 아닌 소나무를 심었을 뿐 농사를 지은 적은 없다고 하였으며, 소나무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따로 판매하였으나 차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사용내역과 OOO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직접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관상수 또는 묘목의 판매수익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①의 매수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형질변경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당시인 2011년 8월 쟁점토지①의 현황에 대해 청구인은 농지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년 6월과 2011년 9월 항공사진에 컨테이너 박스, 중장비가 놓여져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①을 농지가 아닌 “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경우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2010년 6월의 임야상태와 2011년 9월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었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현장 확인시에도 잡풀이 나 있음을 확인하고 2011년 9월 로드뷰 사진과 비슷한 “잡종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③의 경우 이미 성장한 수목이 일부 식재된 내역이 항공사진 및 로드뷰에 나타나고 있고, 현장확인시에는 대지상태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타인이 소나무를 심기 위하여 땅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사이사이에 들깨, 콩, 채소 등을 4년 이상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충청남도 서산시장의 개간사업 시행인가 공문등과 농지원부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마을이장등 주민 3명이 연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5)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전인 2008년 6월부터 2011년 6월 인터넷 항공사진 및 거리뷰사진에 쟁점토지에는 다 자란 수목상태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콘테이너 등 다수의 건축물이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일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나 분재 및 묘목 등을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