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현장관리인의 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사후에 작성된 자료이거나 공사비 지출사실의 입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만 제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의 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사후에 작성된 자료이거나 공사비 지출사실의 입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만 제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③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비용지출내역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음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청구인은 공사계약서와 실제 지출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에 일괄도급하였으나, 공사현장이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고,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매립하는 등의 문제로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어 현장작업을 원할히 하기 위해 장비사용료는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지급하였고, 장비사용료를 제외한 공사대금만을 OOO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초 설계사무소와 수급인이 전체면적 1,433㎡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하여 청구인은 전체면적을 매립하는 것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사무소와 수급인은 허가사항 위반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청구인은 허가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장비사용료와 자재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설계비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우려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여 원상회복에 따른 모든 책임을 수급인과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공사계약금액 OOO원은 장비사용료 OOO, 오폐수맨홀공사 및 기초공사비 OOO원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신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1.2.1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3.31.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시행하던 중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번에 거주하는 OOO이 자신의 집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시야가 가려질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개발행위를 중단하고, 원 상태대로 돌려놓은 뒤 자산에게 쟁점토지를 팔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미등기로 OOO, OOO, 청구인 및 중개인 입회하에 OOO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복토했던 3분의 2 정도를 다시 파내고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을 위한 토지조성을 허가받아 청구인이 깎아냈던 3분의 2를 다시 복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토지 관련 비용에 대해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발행위에 소요된 공사비 등의 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의 확인서, 설계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서, 공사수급인의 확인서, 공사작업자의 확인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사후에 작성된 자료이거나 공사비 지출사실의 입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만 제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해당 거래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