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출하전표는 발급번호 등이 중복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출하전표는 발급번호 등이 중복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OOO과 거래한 이유는 OOO에게 채무OOO가 있었고, OOO이 딜러로 일하고 있는 OOO의 유류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OOO가 운영하는 천안시 소재 OOO의 매입여부와 OOO의 매입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이고, 유류시장 유통구조의 최하위 조직인 소매상의 입장에서 최대한 확인을 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OOO가 매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류시장에서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통장으로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라 할 것이며, 대부분의 주유소가 이와 같이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거래처의 매입이 없다 하여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거래한 주유소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
(2) 출하전표는 소매상의 입장에서 주문한 유류의 유종확인과 정량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참고자료일 뿐 그 진위여부의 책임을 소매상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문처와 종착지가 상이하다거나 기입이 잘못되어 있다 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 유류시장의 유통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출하전표가 주문처와 종착지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하전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모든 무상표 소매상들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출하전표는 출고지, 온도, 비중, 정량 등을 확인하여 정상유류임을 확인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출하전표만을 이유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OOO이 운영하는 OOO(천안 소재)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OOO의 수입면장을 확인하였고, OOO의 매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전표를 요구한바, OOO는 OOO의 대리점인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보관하였고, OOO의 영업부 직원인 OOO으로부터 OOO가 OOO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수입면장의 일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류의 매입은 있었으며, 소매상 거래의 경우에도 수평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OOO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 OOO는 공급받은 유류가 가짜유류로 판명되어 고발당한 사실 등에 비추어 OOO가 매입이 있다고 보아 유류의 정상여부만을 판단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1) 매입처인 OOO는 석유수입업체로서 OOO국세청의 조사 결과, 부분자료상(가공비율 2011년 제2기 66.3%, 2012년 제1기 100%)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2011년 7월~8월에 수입경유 3,790㎘(OOO원)를 수입하여 2011.8.2.~2011.9.2.(세금계산서 발행일임) 기간 동안은 OOO에 소재한 유류저장소를 이용하여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유류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 양수 시 재고물량이 없었고, 최초 수입이후 추가로 수입한 사실이 없다), 수입유류판매업자는 거래상황을 OOO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OOO는 2011년 하반기에는 판매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에는 재고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OOO 조사와 관련하여, OOO국세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착지는 OOO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OOO의 실물거래흐름과는 무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면장의 일자가 한참 지났음에도 OOO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 OOO는 가짜 유류로 판명(2011.10.26.)되어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면 OOO는 수입유류의 재고가 없어 가짜 유류를 공급한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정상유류를 공급하였다면 정상거래임을 증빙하는 출하전표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OOO와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이를 증빙하지 못하고 있다.
(3) 조사 착수 당시 제시받은 출하전표 샘플과 같이 저유소 발행의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기재사항이 다른 거래처명, 도착지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유통된 유류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OOO과 거래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주요 세적변동 내용 및 주주 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OOO는 석유수입업체로서 부분자료상(가공비율 2011년 제2기 66.3%, 2012년 제1기 100%)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2011년 9월까지는 OOO에 소재한 유류저장소를 이용하여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유류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고발조치하였으며, OOO의 실제 운영자 OOO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출처를 물색한 후 수입유류의 OOO를 보여주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매출처를 확보한 다음 OOO을 통해 수입된 물량이 소진된 후 타인(석유 무자료 매출상)의 물량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O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4건에 OOO원(공급가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출하전표상 청구법인 및 OOO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물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출하전표에 거래처명으로 기재된 OOO에 대하여 출하일자에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 요청한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로 확인된 OOO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수감되어 있는 OOO를 방문하여 유류 딜러인 OOO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한바, OOO은 OOO의 수입통관자료 등을 검토한 후 거래하였으며, 유류를 유선으로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유류 수송차량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나 어디서, 어떤 유류가 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총 6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OOO이 개인사업자인 OOO를 운영하면서 OOO관 관련 있는 (주)OOO과의 거래에서 가공매입으로 추징된 사례가 있음에도 계속 거래한 점과 출하전표에 명백히 다른 업체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OOO에 품질검사 조회 의뢰한바,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에는 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매출액 중 92%가 신용카드 매출이고, 세금계산서 매출 역시 거래처에 카드 및 현금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1∼6개월 단위로 명세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출 혐의는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 통장에서 OOO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출하전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출하전표와 통장을 맞추어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유류 수입을 확인하였다는 수입신고필증상 반입일이 2011년 7월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상 OOO임에도 OOO과 거래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2013.4.18.)에는 2011.7.1.∼2012.6.30.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래대금 관리 등 청구법인의 모든 운영을 OOO이 하였으며,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2012년 4월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관리소홀로 분실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는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으며, OOO는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송차량OOO으로 출고한 내역이 없고, 또한, OOO(2013.4.15.)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거래처로 되어 있으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유류 수입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 금융거래내역, 내용증명, 수입신고필증, 대전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통지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OOO국세청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출하전표는 발급번호 등이 중복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의 딜러 OOO과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