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0935 선고일 2014-03-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521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장례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1.20. 조문객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4.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10년 제1기: 2010.7.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한 2013.11.20.에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5219 2013.2.4.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