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강**에게 실제 대여한 금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서 등에 2004.12.8. 현재 청구인이 강**에게 대여한 원금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5매는 그 작성 경위나 일자가 불분명하고 채무자 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뢰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강**에게 실제 대여한 금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서 등에 2004.12.8. 현재 청구인이 강**에게 대여한 원금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5매는 그 작성 경위나 일자가 불분명하고 채무자 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향 후배인 강OOO에게 연 120%(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OOO원을 빌려주어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7.8. 선고 2008고단899 판결) 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를 보면, 강OOO은 OOO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공장 신축공사를 하던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연 120% 이상의 고리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2004.12.8. 이전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2004.12.8.에 추가로 OOO을 대여하여 2004.12.8. 현재 대여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강OOO의 채권자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은 강OOO이 2004.12.8.부터 2008년 3월까지 청구인에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의 강OOO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OOO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OOO지방법원 2010.8.10. 선고 2009가합111123)하였고, 위 판결서의별지2에도 청구인이 2004.12.8. 현재 강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법원은 위 OOO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OOO법원 2011.3.17. 선고 2010나87438 판결 참조).
(4) 한편 청구인은 2004.12.8. 현재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의 범죄일람표 등에 기재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고 하며 2004.7.1.~2004.12.8. 강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 5매(차용금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인 강OOO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 또는 무인만 날인되어 있다.
(5)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OOO지원(2009.7.8. 선고 2008고단899,) 판결서의 범죄일람표와 OOO지방법원 (2010.8.10. 선고 2009가합111123) 판결서의별지2에서 2004.12.8. 현재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강OOO의 차용증 5매(차용금 합계액 OOO원)는 그 작성 경위나 일자가 불분명하고 강OOO의 인감도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4.12.8. 현재 청구인이 강OOO 에게 대여금의 합계는 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금액의 대여및 변제와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지방법원 및 OOO법원의 심리에서 2004.12.8. 현재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후 대여금의 총액이 OOO원이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강OOO 으로부터 받은 OOO원(매월 OOO원씩 수령)은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 OOO원의 약정이자(월 10%)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