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인에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다시 묻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예정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인에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다시 묻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예정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OOO이 2013.11.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항 에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무신고가산세 산정의 기준금액이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결정세액인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직권심리)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후단 생략) 제106조【예정신고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가산세 부과】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6.5.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대부분인 OOO를 지급받은 점, 잔금지급 전 쟁점토지를 담보로 양수인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점, 2009년 양수인에게 쟁점토지 취득세가 부과된 점,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분 및 2010년분 재산세가 양수인에게 부과된 점을 근거로 2007.6.5.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2011.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 후 불복을 제기하였고, 불복소송 중인 2012.3.28.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2013.5.9. OOO 판결(OOO)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었는바, 판결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위 OOO 판결로 당초처분에 따라 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한편, 2013.5.29. 아래 <표> 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2.5.31.까지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며 2013. 1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 고기 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 및 제2호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청구 내용과 별도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쟁점②)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OOO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따라 고지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불복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 청산되어 OOO의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한 소송이 종결되기 전으로서 당초처분의 공정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3.5.9. OOO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2012.3.28.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2013.5.9. OOO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2012.3.28.로 확정되자 2013.5.29.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해당세액을 납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예정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