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0912 선고일 2014.04.24

법인등기부 등재사실, 주식소유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2009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관련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년 7월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OOO는 2011년 9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자 OOO세무서장은 2011년 10월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는 2012년 2월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인정상여로 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OOO가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강OOO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강OOO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강OOO 또한 청구인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 무혐의처분받았는바, 관련 불기소이유에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가 강OOO임이 나타나고, 이혼사건의 1심 판결문 재산분할 부분을 보아도 동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강OOO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법인의 직원이던 김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동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인 강OOO의 권유에 따라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OOO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인 OOO와 멀리 떨어진 OOO에 거주하면서 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해왔으며, 남편 강OOO가 모든 법인 업무를 총괄해 온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3.7.21.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2007.9.4.~2010.5.13.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년 전임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60%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OOO또한 40%OOO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신고서 상 청구인 및 김OOO의 보유주식이 각각 “청구인→강OOO, 김OOO →김OOO”으로 이전되어 증권거래세가 결정고지된바, 청구인은 증권거래세 과세내역(김OOO 포함: 위임장 의거)에 이의신청하여 보유주식을 양‧수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증권거래세 결정취소 및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부당제출에 의한 가산세가 결정되는 등으로 현재까지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OOO에 제출한 “법인의 무보수대표이사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7년 8월부터 비상임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는 등 OOO에 대한 업무 및 권리행사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객관적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과 남편 강OOO의 이혼소송에 관한 제출서류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소송 접수 및 진행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바, OOO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질대표자는 전 남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이후 OOO의 이사 및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 이후 현재까지 OOO의 주주별 지분율은 청구인이 60%OOO, 김OOO(청구인의 자) 40%OOO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OOO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4) 양도자 청구인과 양수자 강OOO 사이에 2011.10.1. 계약체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던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강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는 2011.1.1.~2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관할서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1.12.22. 전자신고를 통해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자 2012.4.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2.4.23. OOO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4.27. 해당 증권거래세가 전액 취소되었고, 이에 OOO 관할서인 처분청은 2012.10.29. OOO에게 주식 양․수도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후 2012.11.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부당제출에 대한 가산세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이후 OOO의 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2007.10.19. OOO에게 제출한 ‘법인의 무보수대표이사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 8월부터 비상임 무보수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2012드합2821, 이혼 및 2012드합2838 반소 및 위자료) 판결서(원고 강OOO, 피고 청구인) 중 인정사실 내용에는 원고와 피고는 1997.11.18.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각 재혼으로 원고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었고, 피고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첫째 딸 김OOO, 둘째 딸 김OOO, 셋째 딸 김OOO, 넷째 아들 김OOO을 두었으며, 원고는 혼인 전부터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피고와 피고 자녀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중 주요재산의 형성경위 내용에는 원고가 2000.5.22.경 최OOO를 대표이사로, 김OOO, 최OOO의 부인 이OOO을 이사로, 김OOO를 감사로 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다가 청산한 후 2003.7.21. 김OOO를 대표이사, 피고, 김OOO을 임원으로 한 OOO를 설립하여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0.5.11. 원고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2010.4.29. 피고가 운용하던 OOO를 폐업시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현재 OOO의 대표이사인 강OOO는 2013.1.30. 피고소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 2014.3.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위 통지의 피의사실에는 피의자 청구인은 강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의 자금관리 업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의자 김OOO는 청구인의 딸로서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6.1.15.경부터 2010.4.30.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OOO의 법인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2006.6.2.경부터 2010.4.30.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OOO의 법인계좌에서 OOO원을 피의자 청구인 또는 그 딸인 김OOO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또한, 불기소사유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청구인은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OOO원을 법인 관련 세금으로 납부하였고, 법인계좌에서 입금되었다가 다시 인출한 후 입금자를 지정하여 다시 재입금하는 등 피의자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며, 피의자가 인출한 자금 중 일부는 고소인의 전처에게 입금되거나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피의자를 강OOO로 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에 재직했다는 김OOO(OOO를 통해 2004년 이후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이 2013.11.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강OOO 대표이사가 OOO의 실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및 계산서 문제를 모두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으며, 무보수로 책정되어 어떠한 권한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하였을 뿐 OOO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남편인 강OOO가 모든 법인 업무를 총괄해 온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라 할 것인데,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이 건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OOO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11.12.22. 전자신고를 통해 관련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과세에 대하여 OOO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관련 증권거래세가 전액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7.10.19. OOO에게 제출한 법인의 무보수대표이사 확인서에 청구인이 2007년 8월부터 비상임 무보수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