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볼 때 8년자경 감면 적용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전-0901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또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는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5.4.1.부터 1995.1.1.까지 OOO 외 12필지 전·답 23,158.2㎥(답 17,713.2㎡, 전 5,44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11.15.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 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3,158.2㎡에 이르는 농지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영농할 수 있는 규모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 중 쌀직불금 지급대상인 OOO 외 5필지 답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타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3.8.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에도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부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농촌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이용한 농업 기계화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고가의 농업 장비인 이앙기 등이 없는 관계로 주로 이웃 주민 OOO 등으로부터 이앙기 등을 임차하여 모내기, 벼베기, 탈곡 등을 청구인이 직접 참관하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주말 등에 농사를 지었고 모내기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벼 품종을 선택하는 등 논농사를 주로 하였으며, 가뭄 및 장마철에 물대기, 물빼기 등 긴급을 요구할 시에는 청구인이 근무시간에, 일상적일 때에는 저녁시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처가 함께 일을 했는데, 논농사의 특성상 1년 내내 영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번기에 잠시 일손이 필요할 뿐, 항시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여 논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2006.2.28. 교육공무원 퇴직 후에도 청구인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으로서 퇴직 전 기간보다 농사에 전념할 시간이 충분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퇴직 후 쌀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서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 하였는바, 2008년에 불법 쌀직불금 제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09년부터 농업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연금소득으로 인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9년도부터는 생질 OOO에게 수령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전업농민이라는 사실이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OO, 인우보증서, OOO 경제사업부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OOO 영수증, 나OOO의 경작확인서, 경운기 등 농기계 보유 현황은 별도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에 대해 수령한 보상금액의 상당부분을 농지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전업 농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전업농민이 아니었다면,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가 등을 매입하였을 것인 바, 처분청에서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나 배우자와 함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경작하였고 쟁점농지는 23,158.2㎡이며 그 중 답은 17,713.2㎡, 전은 5,445㎡로 당해 양도농지 외에도 17,190㎡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5필지는 농지원부상 임대 이력이 있는 농지인 바, 전 업농으로서도 매우 큰 농사규모에 해당하며, 전문적인 농기계인 이앙기나 콤바인의 보유도 없이 교육공무원으 로 재직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영농할 수 있는 규모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농사보다 몇 배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밭농사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였으며 인근 주민 OOO으로부터 이앙기나 콤바인을 임차하여 모내기 및 벼베기 등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직접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가 가능한 배우자와 전문 농업인인 OOO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3,158.2㎡ 나 되는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이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앙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의 소유주인 전문농업인 OOO에게 농기계 임차료로써 쌀직불금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양도농지 중 쌀직불금 지급대상인 OOO 5필지 답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자료보관기간 경과로 2002년부터 조회 가능)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박OOO이 수령하였고 2008년 한해만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 양도시까지 생질인 나OOO이 수령하였는 바,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임대계약서 또는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이를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쌀직불금은 답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전(田)인 다른 농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이 학교에서 퇴직한 2006년부터 양도시점인 2012년까지 이앙기 및 콤바인 등을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전문 농업인인 나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대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 는지 여부

(2)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4.1.~1995.1.1. 기간중에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11.15.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사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3.8.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8년 자경 인우보증서 제출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부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당초 세액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에 의하 면, 쟁점농지는 2013.1.31. OOO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 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이 2013.8.20.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2.1. 위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웃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거주하는 주민 전OOO 외 2명이 날인하였다. (다) OOO이 2013.8.23. 발급한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농지원부 (라) OOO가 2013.8.23. 발급한 2008년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OOO 외 10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벼 매입(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벼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아래와 같이 벼 매입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확인하였다. <표2> 벼 매입(거래)사실확인서 (바) 청구인의 면세유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면세유관리대장 (사) 청구인은 OOO로부터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4>와 같이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표4> 농약구입 영수증(2010∼2013년) (아) OOO 경제사업부에서 2013.8.20. 발행한 농약 등 거래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에 대한 매출 상세내역OOO (자)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과 관련한 증빙으로 <표6>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6> 다른 농지 취득관련 토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내역

(3)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9.29. 선고 1995누3695 판결, 같은 뜻임), 같은 법제69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 2008중939, 2008.6.13.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쟁점

농지는 약 23,158.2㎡로 그 중 답은 약 17,713.2㎡, 밭은 약 5,545㎡로 당해 양도농지 외에도 약 17,190㎡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논농사보다 몇 배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밭농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인근 주민 박OOO으로부터 이앙기나 콤바인을 임차하여 모내기 및 벼베기 등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직접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23,158.2㎡ 나 되는 쟁점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쌀직불금의 타인수령에 대하여 이앙기 및 콤바인 등을 임차한 전문농업인인 OOO에게 2000년~2007년도에 쌀직불금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이를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