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의 자산해당액을 차감하여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의 자산해당액을 차감하여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결정의 주문과 같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으로 본 OOO에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차감하여야 하고(모든 유형자산에 대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는 OOO으로, 처분청은 2010년 6월말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감가상각비 OOO만을 차감하였던바 이를 제외한 OOO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개인 자산가액 OOO도 차감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예규(법규과-5742, 2011.12.30., 서면4팀-1852, 2004.11.16.) 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당초 OOO에서 OOO으로 증액)을 차감하였고, 개인 자산가액 OOO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및 개인 자산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회계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2월)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0.8.10. OOO가 처남인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 1 주당 가액 OOO, 양도가액 OOO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매수대금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매수대금 지급 사실이 없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법인이 2010.6.30.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으로 산출한 증여재산가액 OOO을 무신고 적출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비상장주식 평가조서(2010.8.10.)의 내용은 다음 <표2>·<표3>과 같고, 순자산가액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경정결의서(2013.8.30.)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2> - <표5> 생략
(3)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재무상태표 (2010.6.30. 현재)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 부채총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년 중간예납신고서 및 재무상태표(2010.6.30. 현재), 토지평가명세서, 건물평가명세서, 자산 취득가액 명세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산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이 때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역사적 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8서799, 2008.11.24.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 자산가액 OOO을 차감하여 이미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