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0789 선고일 2014.10.15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본부 산하 각 ○○ 등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체 용역에 대하여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사업만 ○○○을 공급받는 자로 할 수 있고, 기타 면세사업은 각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2014.9.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