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