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번호131250113****)에 의하여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2013.8.5. 수령한 사실이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3.8.5.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2013.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