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거래를 할 때 상위업체는 하위업체에게 아이디를 개설하여 주는데 이런 아이디는 수시로 하위업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전산에 접속하는 아이피주소는 고정아이피주소가 아니라 접속할 때마다 아이피주소가 새로 생성되므로 접속할 때마다 아이피가 다르다. 각 하위업체가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면 청구법인은 하위업체의 거래시점, 접속시기, 거래내용 등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화면출력물을 보면 각 하위업체의 아이디 및 접속 아이피주소를 알 수가 있다. 또한, 아이디 OOO 등록일, 구분 ‘지점’, 지점명 OOO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청구법인과 각 하위업체들 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하위업체의 불법수수료 편취금액을 상위업체가 해결하여야만 제3금융권 또는 그 다음 상위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하위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예치금을 받고 그 예치금에서 차감한다. 청구법인은 각 하위업체의 민원을 처리하고 해당 민원인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입금증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매월 작성한 승인자리스트, 정산내역서 및 입금증을 보면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명의대표자와 실제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한 법률행위는 그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법인과 거래한 자는 법인의 운영자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귀속이 다르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OOO(주)와 거래한 이상 그 법률행위는 해당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하겠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 합리적인 과세를 담보하여 공평한 과세의 실현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주)의 대표자 확인서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참조) 처분청이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위는 2013.3.26.~2013.5.24. 기간동안 OOO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주)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주)의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인 OOO은 폐문 상태이고, 지점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대부중개 계약서, 실제 고객에게 대부를 중개하였다는 고객별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대부중개업 등록증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확인조사 결과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에 그 공급대가 만큼 OOO(주) 명의의 OOO 통장으로 입금되고 입금 당일 전액 OOO원권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은폐하기 위한 거래증명용이자 송금 및 전액 현금출금 방식으로 맞춘 금융거래인 것이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한 업무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주)가 아닌 OOO와 체결한 계약서이며, 해당 계약서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출 신청고객의 모집, 대출 실행을 위한 인터넷 접수 및 계약서 작성 등 대행을 의뢰하고 전산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주)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상 ‘지점’란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OOO(주)가 OOO 아이디를 사용하여 대출실행 관련 전산시스템을 접속하여 업무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로 주장하고 있는 OOO(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대출 신청고객과의 계약서 등의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 대출고객을 모집한 OOO(주)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모집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 자료가 없으며 세무상 지급명세서도 신고되지 않은 점, 금융거래 내역 확인 시 계좌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을 뿐 모집인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 혹은 급여 등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는 점, 사업자등록 당시의 업종(2011.6.2. 소매/전자상거래)과 상이한 대부중개업을 단기간 영위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거래는 실제로 고객이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인 OOO(주)가 해당 대출업무를 처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을 OOO원, 매입금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 동안 OOO(주)로부터 2011.7.14.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3건을 발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세액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2011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고지한 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체OOO와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민원발생 등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대부업체는 그 자체로 대출업무를 하기도 하고 그 하부조직인 여러 대부중개업체와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중개업체가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대부업체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대출을 하여 주고 대부중개업체는 대출실행액의 OOO정도를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서, 모든 업무처리가 전산으로 처리되며 대부중개업체마다 대부업체에서 서로 다른 전산코드(일명 아이디)를 발급받아 대출승인 등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다른 형태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대부중개업체와 또다시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며, 그 대가를 상위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대출실행액의 약 OOO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이 경우에도 상위중개업체는 하위중개업체에게 전산코드(아이디)를 부여하여 업무처리 전반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만약 하위업체가 모집한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위업체가 OOO 등에게 책임을 지고, 상위업체는 하위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를 ‘민원’이라고 칭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위업체인 OOO외 9개 업체에 대부중개를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위 업체들 중 몇 곳은 자료상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종결되어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6.1. OOO(주)와 대부중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전산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OOO를 부여하여 대부중개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해당 업무대행계약서에는 ‘갑’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을’의 상호를 ‘청원대부중개’, 대표를 ‘OOO’으로 하여, ‘을’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고객 모집, 서류작성, 신용조회 등의 업무를 하고, 고객에게 불친절, 금전 요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의 금지의무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책임의무가 있으며,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주) 간에 2011년 6월분 대부중개에 따른 수수료 정산내용에 보면, 청구법인의 하위업체가 OOO 등을 통하여 한 대출실행금액은 한 달 동안 OOO원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금액 OOO원인데, 민원발생위험 예치금 및 금융수수료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2011.7.14. OOO(주)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이 2011년 6월분 정산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주) 간의 2011년 7월 정산내역을 보면, 6월분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금액 OOO원으로 계산되나 민원 발생위험 예치금 및 금융수수료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이 금원을 위 업체에게 2011.8.12. OOO원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이 2011년 7월분 정산자료에 나타난다. OOO(주)의 대출실행 내역은 2011년 6월 승인자리스트와 같고, 승인자리스트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대출실행액은 정산내역서에 요약되어 있으며, 승인자리스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위 리스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주)OOO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접수를 받으면 대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상위업체에게 위탁하고, 상위업체에서 승인하면 금융사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일정부분을 하위업체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며, 이 모든 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승인된 자료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주)에 2011.7.15. OOO원을 인터넷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전화 및 문서로 내방을 요청하였으나 OOO경은 불응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2011.8.31. 폐업하여 OOO라는 업체가 영업중이며, OOO(주)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은 조사 당시 폐문상태였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와의 대부중개계약서나 실제 고객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는 고객별 서류 등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대부중개업등록증만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에 그 공급대가만큼 OOO(주) 명의의 OOO으로 입금되고, 입금 당일 전액 OOO원권으로 출금된 사실이 금융확인조사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업무대행계약서를 검토하면 청구법인이 청원대부중개에게 대출 신청고객의 모집, 대출실행을 위한 인터넷 접수 및 계약서 작성 등의 대행을 의뢰하고, 전산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OOO(주) 조사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OOO(주)가 아닌 OOO와 체결되어 있고, 대부중개업등록증 역시 대표자 개인의 것이다.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접속아이디 OOO이 OOO(주)의 아이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없고, 아이피주소가 유동아이피로 다수 존재하는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코자 한다.
(4) OOO의 OOO(주)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주)의 대표자 OOO의 진술에 따르면 매입처 3개 업체 OOO원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2개 업체 OOO원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OOO은 2011.6.2. 자본금 OOO원으로 OOO(주)를 설립하여 소매/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2.9.11. 직권폐업되었으며, OOO이 OOO에 업종을 대부중개업으로 하여 설립한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1.5.19. 월세를 선불로 OOO원을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월세도 내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이 OOO 조사과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OOO(주)의 이메일주소를 모르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도 OOO(주)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발행하였으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기 수수료 OOO%를 제외하고 대리점 등을 관리하는 OOO이나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은 2013.12.19. OOO에서 작성한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와 OOO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불기소결정서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외사촌동생인 OOO의 부탁으로 대표자 등록을 해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고, OOO에 대해서는 OOO(주)가 대출자를 모집하여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아이디 OOO으로 접속하여 대출을 중개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그 대출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라면서 청구법인과 사금융업체와의 거래 및 중개수수료송부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이런 항변은 OOO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주)에 중개수수료를 송금하였음이 통장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현석이 대출중개수수료를 OOO(주)에 송금을 해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되돌려받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증거는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OOO에서 진술한 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은 전과기록이 있어 대부업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종사촌형인 OOO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출중개업체로서 OOO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원하는 고객을 모집한 대출총판이나 대출대리점에서 고객들의 서류를 받아서 대출이 잘 나오는 회사로 중개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회사별로 틀리지만 대출금액의 OOO의 수수료를 받아 OOO를 청구법인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알선한 대리점에 송금해주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OOO(주)에서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아서 청구법인의 아이디로 금융사에 접속하여 대출을 알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계좌에 송금된 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몫을 뺀 나머지 금액을 OOO(주)에 송금해준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다. OOO(주)은 총판이라서 청구법인에서 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인터넷상에서 청구법인 접수창을 이용하여 고객을 모집하면서 OOO아이디를 OOO등의 별도 아이디를 만들어 대출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 접수한 대출신청자가 유동아이피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동아이피로 대출이 일어났다고 하여 그 대출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OOO(주)은 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데 실제 수수료는 대표라는 OOO이 받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본사장이 받았고, 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신청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받으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업의 하위업체인 OOO(주)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신청고객의 모집, 대출 실행을 위한 인터넷 접수 및 계약서 작성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고발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의 OOO(주)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사업장, 사업시설, 관련자료 등으로 볼 때 실제로 대출신청고객 모집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주)의 대표자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출고객 모집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수수료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보면 대금결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