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는 자금대여자가 아니고 김ㅇㅇ 명의로 쟁점주식처분 후 무신고한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엇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는 자금대여자가 아니고 김ㅇㅇ 명의로 쟁점주식처분 후 무신고한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엇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국세청전산시스템의 주식인별관리자료 확인결과, OOO이 2008.4.25. OOO의 상장주식 OOO를 OOO에서 명의개서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OOO를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사실, OOO에게 OOO를 양도했다가 OOO 다시 양수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거래당일 장내거래량이 쟁점주식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모두 장외거래로 보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증여 가액을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득이 타인명의로 처분하였을 뿐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OOO은 자금대여자도 아니므로 OOO의 명의로 취득하고 명의개서한 것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처분하고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