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청구법인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청구법인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합계 OOO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10.20. 주식회사 OOO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청구법인 주식의 시가를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6.29. OOO로부터 코스닥등록법인인 OOO발행 보통주식 3,627,312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위 인수 당시 OOO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쟁점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전일인 2011.10.19. OOO시가는 OOO원으로 동 시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전환가액인 OOO원보다 오히려 OOO원이 높은 OOO원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청구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기초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등의 유명브랜드 이월상품을 대량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아울렛에 브랜드대리점을 유치하여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소위 백화점방식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우진 또한 브랜드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한 사업형태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OOO은 당초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었으나 이후 유통시장까지 진입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충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바, 이에 2012년경부터 대대적인 마케팅활동을 기획하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이던 OOO등 유명 브랜드 이월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소위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국내의 OOO브랜드 상품의 총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OOO는 브랜드가치 유지 및 유통망 통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OOO이외의 회사가 도매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라면 결국 거절하였을 것이나, ① 청구법인과 OOO은 25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의류업계에서 함께 협력한 관계였으므로 충분히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이를 유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장기 보유 중이던 악성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③ 청구법인 역시 OOO이 보유한 상품을 저가로 구매하여 판촉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나) OOO2012년 6월경 청구법인과 OOO간의 OOO브랜드 상품거래 내역을 인지하고 2012.7.9. ‘판매제한 및 양도금지 통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만약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 가장거래였다면 OOO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였을리 없으며, 위 공문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매출을 취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OOO과의 거래를 재개하여 매 거래 시 마다 거래명세서 및 운송장을 작성하여 실물을 인도하였고, 관련 거래 내역도 회계원장 및 송금증, 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기초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예치과정에서 입수한 청구법인 거래명세서 양식의 엑셀파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보유한 매출채권의 범위 내에서 OOO의 저가 상품을 판촉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임시로 작성한 문서로 실제 거래내역이 아니므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업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물품공급으로 가장할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부러 독점판매계약의 해지 위험까지 지며 OOO 브랜드 상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다른 염가의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천억원대의 매출을, OOO은 OOO천억원대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총 매출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OOO억원대에 불과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지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에 OOO상품이 대량 기재되어 있고, 매출 거래 명세서와 매입 거래명세서의 품목 수량이 일부분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고자산수불부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한 점, 조사청이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회사 내부서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에 보내는 어음 대여 요청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에 적발 시 예상되는 가산세 등 세액계산 명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 서류 등을 모두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자금경색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상업어음을 차입한 것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통상 상업어음 할인시 진성어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으므로 그 과정에서 필요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OOO원)이 시가(OOO원)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11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11.6.27. 청구법인 주식 40만주를 현물출자하여 OOO설립하였고, 이 당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2011.4.25. 설립되어 매장 오픈을 위해 준비 중이었으므로 쟁점전환사채 전환일(2011.10.25.) 당시에도 그 가액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전환사채 1주당 발행가액(OOO원)과 청구법인 발행주식 1주당 시가(OOO원)와의 차액(1주당 OOO원)에 전환주식수(200,000주)를 곱한 OOO억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청구법인 소유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주식 3,627,312주에 대해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청구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이나, 쟁점전환사채 전환일 전일 OOO종가가 OOO원이므로 동 주가를 적용하여 평가시 청구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청구법인은 2011년 설립된 법인으로 순손익가치 평가는 제외)으로 쟁점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발행가액(OOO원)보다 오히려 높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설립 당시 청구법인 주식 1주당 가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전환사채 전환 당시 청구법인 주식 1주당 가액 산정내역(청구법인은 2011.4.5.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은 다음과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 분청은 OOO설립 당시인 2011.6.27.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OOO원)이 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식 전환 당시에도 그 가액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쟁점전환사채의 청구법인 주식 1주당 전환가액(OOO)과 시가(OOO원)와의 차액에 발행주식수(200,000주)를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1.7.1.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아울렛매장 영업을 양수함에 따라 자산 및 부채 구성에 큰 변동이 발생하여 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2011.10.25.) 당시 청구법인 발행주식 1주당 시가로 2011.6.27. 기준 1주당 평가액(OOO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1주당 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전환사채 전환시 청구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이 사실에 부합한 평가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결산 자료 등의 증빙을 토대로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평가액)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실물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근거로 청구법인 내부서류 중 2012년 어음 차입내역을 집계한 엑셀파일 내역, 청구법인이 OOO에 어음 대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대여요청서’(날인은 되어 있지 않음), OOO매출처리시 증빙 확보요청’(대외비) 검토서, 어음 차입에 따른 상환 및 재고수불부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질의 자료(수신자 확인 안됨)를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입수한 청구법인 내부서류에 2012년 어음 차입내역을 집계한 엑셀파일이 발견된 점, 청구법인은 어음 차입의 상환, 회계 및 세무처리 방안, 재고자산 수불부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매출처리시 증빙 확보요청’(대외비) 검토서에 따르면 운송비 증빙을 사후적으로 갖추기 위해 검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상 품목 및 수량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