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관련인이 계좌로 반환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관련인이 계좌로 반환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12.31.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1.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OOO의 대표자 OOO에게 지급한 후 OOO원만 OOO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던바, 처분청은 반환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더하여 대표자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OOO원만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6.30. OOO에게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응원가 구성을 위하여 2007년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OOO이 직접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부탁하여 부지조성공사 명목으로 OOO원을 2007.6.30. 교부한 것으로서 동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제세 계산시 감액함이 타당하며, 대응원가인 OOO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OOO(OOO의 공사현장)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가공거래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2007.9.21. OOO원, 2007.12.21. OOO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는 2007.9.21.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OOO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2007년 12월의 OOO 매입세금계산서 등 OOO원 등이며, 이 중 OOO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결정되어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매출금액 OOO원은 신고금액에서 감액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OOO(OOO의 공사현장)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매출로 결정하였으나, 2009.4.30. OOO원은 OOO의 공사현장이 아닌 OOO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로서 세무대리인이 공사현장을 오인하여 OOO의 공사현장으로 잘못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공사현장에서 실물거래를 수반한 진성거래이므로 OOO원 전액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06년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서 처분청은 OOO의 계좌로 반환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등 수십 개의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 OOO%를 제외한 금액을 OOO, OOO, OOO 등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OOO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반환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면 OOO원이 반환되어야 하나 OOO원만 반환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7.6.30. OOO에게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였고 대응원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2007년에 O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총 OOO원을 수취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과 매입금액은 법인제세 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OOO OOO 외 19명에게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를 제외한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반환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7년 OOO의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응원가 마련을 위해 2007.9.21. 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2007년 12월경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OOO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OOO원임이 확인되는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2009년에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OOO의 공사현장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본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은 OOO 공사이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공사현장의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고, 대응원가 중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전액 가공원가로 확인되며, OOO 공사현장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장부상 OOO 공사현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① 2006년 OOO의 계좌로 반환받은 OOO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② 2007년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③ OOO(OOO의 공사현장)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원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④ 2009년 OOO(OOO의 공사현장)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이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2012.12.13.~2013.4.20.) 후 작성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6년∼2008년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지급대금은 OOO 명의의 OOO계좌(201064-55-00**)에서 2007.1.4. OOO원이 OOO의 부(父) OOO의 OOO 계좌(172051-56-02**)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O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07년 제1기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7.1.22. OOO원을 OOO(OOO의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OOO%를 제외한 OOO원을 OOO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6.11.30. 매입한 OOO원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OOO 외 19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7.2.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OOO%를 제외한 OOO원을 OOO의 계좌를 거쳐 OOO 등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2007.7.6. OOO 이옥선(OOO 외 19명 중 1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OOO%를 제외한 OOO원을 OOO의 계좌로 반환받았으므로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2008.4.25.부터 2008.4.30.까지 기간 중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전액을 OOO 등의 계좌로 반환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9년에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한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년에 OOO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OOO이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이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을 위장하고자 OOO OOO 외 11명에게 2009.1.13. 선급금 형태로 OOO원을 지급한 후 OOO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OOO 외 11명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하도급거래형태 및 주장내용은 다음 <표2>~<표5>와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OOO원으로 확인하였고, OOO의 부(父) OOO의 계좌로 2007.1.4. 반환받은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6.12.31.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원, 공급대가 OOO원으로서 2007.1.3.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만 OOO의 계좌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2007.1.4. OOO의 계좌로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2006.12.31. 부대공사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OOO 거래처 조회전표(청구법인)’만 제출되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6.30. OOO에게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대응원가를 만들기 위하여 2007년에 OOO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위 가공매출금액 및 가공매입금액은 법인세 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에 OOO의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수행한 후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대응원가는 OOO원(2007.9.21.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2007년 12월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등이며, 이 중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결정되어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출금액 OOO원은 매출신고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OOO%를 제외한 OOO원을 OOO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에 OOO원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는 객관적 증빙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교부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의 공사현장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은 OOO의 공사현장이 아닌 OOO의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공사현장의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기록내용 등에서 OOO원이 OOO의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이 진성거래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