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인 ○○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단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0651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철스크랩의 종류ㆍ품질ㆍ수량ㆍ거래형태 등이 상이함에 따라 거래가격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특수관계 없는 일반 법인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해당 월의 최고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고철업종 특성상 △△△ 등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이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스크랩을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접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매출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9.15.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중 샤시·휠·시트를 제조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자동차부품 원재료인 철판(코일)을 OOO(주)로부터 유상사급을 받아 청구법인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유상사급을 주어 생산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재가공하여 OOO(주)에 납품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30.부터 2013.7.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2011사업연도 중 자동차부품 생산시 절단·가공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한 철스크랩(고철)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매출단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저가판매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출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액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13.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O에의 철스크랩 단가, 청구법인의 OOO에의 유상사급 철스크랩 단가, OOO이 (주)OOO에 매출한 철스크랩 단가를 매월 단순 비교하여 시가 산정의 아무런 근거도 일관성도 없이 매월별로 셋 중 가장 높은 단가를 시가로 가정한 뒤, 매월별로 셋 중 가장 높은 단가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가장 높은 단가로 산정한 기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매출처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유상사급 자재로써 공급하는 고철은 재매입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청구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접대비 논란의 여지가 없다. OOO에의 고철 매출은 전액 가공을 거쳐 다시 청구법인이 재매입할 제품의 사급 자재로서, 그 사급 가액의 유·무상 여부 또는 고·저가 여부는 청구법인의 손익과 아무 관련이 없다.

(2) 매출처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은 무상으로 영업보증금 OOO원을 받고 2005년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철스크랩을 수거하여 집하장에 적치하여 놓으면 매일 수차례에 걸쳐 수거하여 제철회사에 납품하는 제일 큰 거래처이고, 주주·임직원·이해관계자 등 그 어떤 면에서도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OOO에 판매하는 철스크랩의 종류는 분철 등 저급품으로 시세에 준하여 매출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인 OOO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매출단가 비교대상법인 OOO에 대하여 OOO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스크랩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근장에서 계근만 할 뿐이지, 그 판매처나 영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하등 관련이 없으므로 OOO의 매출단가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철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비교대상법인인 OOO의 출하단가보다 저가에 판매하였으므로 OOO의 철스크랩 품목별 출하단가를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거래처의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근현황 원시자료를 확보한 후, 철스크랩 매출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의 철스크랩은 OOO(주)에서 유상사급 받은 철판(코일)을 절단·가공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품목별로 동일한 철스크랩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근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OOO, OOO 및 OOO의 품목별 출하단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용한 출하단가를 상호 비교대사하여 출하단가 비교대상법인인 OOO은 계근장 원시기록과 같은 출하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으로 OOO원을 수취하여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출하단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저가판매하다가 2011년 3월부터 OOO과 유사한 출하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였고, OOO에 대해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는 OOO과 유사한 출하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던 중 2009년 2월부터 고정출하단가 OOO원을 적용하여 OOO보다 저가에 판매하다가 2012년 2월부터 OOO과 유사한 출하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였다.

(2) 철스크랩 매출단가 비교대상법인인 OOO에 대하여 OOO의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번갈아 주주로 등재되고, 배당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박OOO이 1997∼2002년까지 대주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위장 계열법인 혐의가 매우 짙고, OOO의 대표자들의 경우 소득내역 등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및 거래처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의 매출단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접대비 산정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근장 기록 내역 및 연도별·거래처별 조사청의 청구법인 접대비 의제 금액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제시한 접대비 산정내역 (단위: 원)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철, 분철, 잡철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공급가액을 전체 중량으로 나눈평균 단가를 단순 비교 (2) 처분청은 OOO, OOO, OOO의 OOO매출 단가를 단순 비교하여, 매 월별로 가장 높은 단가를 매월의 각기 다른 시가로 가정 (3) OOO 신고 평균단가는 OOO원이나, 처분청 OOO원으로 하여 계산 오류 (4) OOO 신고 단가는 OOO원이나, 처분청 OOO원으로 하여 계산 오류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철스크랩 계근장 기록 내역 (단위: kg/원) <표3> 연도별·거래처별 조사청의 청구법인 접대비 의제 금액 (단위: 원)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량현황’을 근거로 비교대상법인 OOO, 매출처 OOO, OOO 및 OOO(주)의 철스크랩 품목별 출하단가를 상호 비교대사하여 가장 합리적인 출하단가를 세무상 매출단가로 확정하고, 세무상 매출단가에 출하중량을 곱하여 산출한 세무상 가액 OOO원과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신고가액 OOO원과의 차액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그 차액을 접대비로 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거래처별 철스크랩 저가판매 산출근거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의 2008년~2012년까지 고철계량 현황 등 계근장 원시자료를 검토한바, OOO은 원시기록장부에 기록된 출하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주)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이 OOO의 분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8년 1월~2009년 2월까지는 계근장 출하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OOO과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09년 3월부터 고정 출하단가 OOO원을 적용하여 OOO의 금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에 대해서는 2011년 3월부터 계근장 출하단가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 등에 판매한 철스크랩은 자동차 제조사 OOO(주)에서 유상사급 받은 철판(코일)의 절단·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써 비교대상법인인 OOO의 철스크랩과 같고, 철스크랩의 매출단가는 종류별로 구분되어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근장에서 계근한 후, 매일 시세를 반영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철스크랩 매출단가의 비교대상법인인 OOO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은 1995.12.15. 청구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의해 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 동일품목의 자동차부품 및 기계금형을 제조하면서 주로 청구법인에 대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이며,청구법인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 유상으로 공급(유상사급)하고 임가공 후 재매입하는 거래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OOO과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되는 구조이다.

2. OOO의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번갈아 주주로 등재되고 배당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박OOO이 1997∼2002년까지 대주주로 기재되는 등 청구법인의 위장 계열법인 혐의가 매우 짙다. (마) 매출처 OOO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은 2008.1.3. 인천광역시 OOO에서 철스크랩 도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주요 주주는 동 장소에서 철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대부기업의 대표 안OOO(59세)의 자녀[법인설립당시 주주: 안OOO(남 25세), 안OOO(여 13세), 안OOO(남 11세)]들이다.

2. 개인사업자 대부기업 대표 안OOO은 1993.9.10. 개업하여 철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8.07.10. 폐업하였고, OOO 법인설립시 본인은 주주에서 배제된 채 미성년자인 본인의 자녀[안OOO(남 25세), 안OOO(여 13세), 안OOO(남 11세)]들을 주주로 내세워 위장설립한 혐의가 있으며, 안OOO은 청구법인에서 철스크랩을 매입하여 (주)OOO 등 철스크랩 도매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3. 대부기업과 OOO은 OOO의 철스크랩 매출처인 (주)OOO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바) 철스크랩 매출단가 비교대상법인 OOO의 매출처인 OOO(주)는 OOO으로부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OOO이 설립되기 전부터 대부기업의 대표 안OOO과 철스크랩 거래를 하다가 OOO이 설립된 이후로 OOO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주)OOO에 판매한 철스크랩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오직 트레일링암(자동차 부품의 일종으로 주행성에 도움을 주는 장치)의 사급 자재로서만 OOO에 고철을 공급하고, OOO은 청구법인이 사급 자재로 공급한 고철을 1차 가공하여 (주)OOO에 공급하며, (주)OOO은 이를 2차 가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1kg당 OOO원(트레일링암 1개당 고철 원재료 10.5kg 투입되므로 1개당 OOO원)에 원자재 단가를 고정시켜 OOO에 사급 자재로 공급하며, OOO은 1개당 1차 임가공료 OOO원을 추가하여 10.5kg당 OOO원의 1차 가공 주물제품을 (주)OOO에 공급하고,(주)OOO은 10.5kg당 2차 임가공료 OOO원을 추가하여 10.5kg당 OOO원의 2차 가공 트레일링암을 청구법인에 납품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하는 고철 단가 OOO원은 청구법인이 재매입하는 트레일링암 단가 OOO원에 결국 반영될 금액으로, OOO원을 더 비싸게 받는다면 트레일링암 매입시 OOO원을 더 비싸게 지급해야 하고, OOO원을 더 싸게 받는다면 트레일링암 매입시 OOO원을 더 싸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사급 자재로서의 고철 공급 금액은 고·저가 여부를 따질 사안 자체가 아니다. (나) OOO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는 물론 기타의 이해관계, 친분관계 등 그 어떠한 관계도 없는 타인으로, 청구법인은 2005년 기존의 고철업체에서 고철 매출처를 변경하면서 기존업체보다 kg당 OOO원의 더 높은 매입가액을 제시한 OOO을 거래처로 선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과 OOO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최초 단가를 결정한 뒤 매월의 고철 시세 변동폭을 반영하여 협상한 가액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해 왔으며, 특히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에 이익을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에 공급한 철스크랩 가격은 그 자체로 시가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뜻하는 것인바, OOO과의 거래, OOO과의 거래, OOO의 (주)OOO과의 거래 모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거래로서 각기 다른 시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어느 거래는 시가로, 또다른 거래는 시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고, 특히 매월별로 셋 중 가장 높은 단가만을 시가로 보아 나머지 거래에 대해 과세한 것은 시가 산정의 아무 근거도 일관성도 없는 처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접대비는 기업 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유상사급 구조로 이는 청구법인의 재매입가격에 유상사급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매출단가를 조절하여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OOO과의 거래의 경우 OOO의 주주·임직원·이해관계자 등이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거래물품을 전월의 단가에 매월 고철 시세 흐름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한 가격으로 매월의 단가를 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법인과 서로간 협력관계에 있을 뿐 별개의 법인으로 OOO의 매출단가와 OOO과 OOO의 매출단가를 단순비교하여 시가 산정의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차액을 접대비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