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금까지 전국 OOO들은 OOO 등 관리외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진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OOO는 한 단지도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세금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처분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나) 주택법 시행령제58조 제8항에 의하면 관리비와 잡수입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OOO가 OOO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OOO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0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리비와 잡수입을 OOO에 공개하고 있다. 처분청이 잡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징수하려고 하였다면 OOO을 통하여도 손쉽게 해당 정보를 입수하여 부가가치세 등 을 추징하였을 터인데도 그동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다. (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OOO을 OOO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만을 요청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그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활용수입 등을 포함한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를 해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 (라) 처분청에서 그동안 장기간 과세를 미룬 것의 이유나 원인을 모든 경우의 수로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표시된 3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3가지 경우 중 논리적인 문제점과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성이 있는 제2경우와 달리 제1경우인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안내 공문을 통하여 처분청이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논리상으로 전혀 모순점이 없이 타당하며, 제3경우인 처분청이 전국 다른 세무서들과 동일하게 잡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장기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도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표3> (마) OOO는 일반기업과 달리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비록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부분 OOO 입주민들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가산세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처분청이 장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거나 공무상 임무를 해태하여 발생된 가산세를 처분청에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의 입주민들이 억울하게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바,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 비례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경우이다.
(2) OOO의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 (가) OOO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과 지침하에 OOO을 체결한 OOO의 호별 사용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TV수신료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이 OOO은 OOO의 요금업무 처리지침 제6조[특수고객관리]와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의거해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을 OOO하면서 OOO으로부터 OOO를 위임받고 그에 대한 OOO은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당은 호별 전기 검침뿐만 아니라 수금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전부 대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나) 최근 판결에 의하면 ‘OOO의 전기검침업무를 대신 수행했을 경우 검침수당은 업무를 대행한 관리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OOO이 OOO들에게 검침수당을 지급했다면 OOO는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바, 최근 판결들의 내용으로 볼 때 실제로 검침용역 제공자 겸 검침수당 최종 수급대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OOO이므로 ‘OOO가 계속ㆍ반복적으로 OOO을 제공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최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추징된 OOO의 경우에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한건도 없고,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OOO에 대하여 10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과는 달리 OOO에서는 OOO원의 OOO을 OOO에 지급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OOO이 있는 OOO에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OOO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OOO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만일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OOO지나 OOO에서 OOO으로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만 OOO에서는 OOO의 검침수당을 아파트로 지급하면서 OOO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논리상 OOO이 OOO만 있는 아파트에 세대당 부가가치세 OOO원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동 아파트가 세대당 OOO원(처분청이 추징한 OOO원 중에서의 계산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리비(예비비)적립금과 충당예치금에서 2011.2.∼2013.2. 기간 중 발생한 중 OOO원을 환급받을 정도의 세법적 자문을 받아 쟁점수입금액이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OOO에 관한 회계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2011~2013사업연도는 OOO에서 회계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를 고시하였다. <표4> (나) 국세청 질의회신·심판(사)례, 법원의 판례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회신 및 판단(결론) 하였고, 쟁점수입금액이 확인되는 OOO는 계속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수익사업 개시신고 하지 않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 법인의 협력의무를 안내한 것이지 쟁점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OOO에서 수령한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가) OOO과 같이 업무대행계약 당사자 및 지원금(검침수당) 수령자인 OOO는 청구법인인 OOO이고, OOO인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나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한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청구법인인 OOO를 수령한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이다. (나) OOO과 OOO 수령 당사자가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었음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1한전검침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하나, “OOO 결의에 따라 OOO이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면 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OOO의 수급대상자가 OOO임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OOO가 수급자이고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와 관련이 없다.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② OOO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과 처분청의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 OOO을 광고물의 부착 등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2010~2013년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관련 계약서, 보조부(잡수입) 원장,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안내문 6매를 제출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 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 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 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 16622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 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수익사업에 따른 쟁점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 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을 같은 법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한 OOO은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OOO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의 OOO은 OOO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계속 받은 것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한 OOO은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