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그 부칙에서 2012.1.1.부터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0.12.30.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그 부칙에서 2012.1.1.부터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 ⋮ ⋮ 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1.․2. (생 략)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1.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2011년 1월 1일
2. 제3조 제1호 다목․라목 및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2012년 1월 1일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OOO원으로, 2010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나타나며,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관련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변동 사항을 보면 다음 <표>와 같고, 청구법인이 OOO의 발행주식 4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표>생략 OOO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09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작성한 검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과 관계회사로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1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을 중소기업수준으로 공제를 받아 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 관계회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4)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OOO으로,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매출액)이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1조에서는 동 개정규정은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중소기업 요건으로서 위 “중소기업기본법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 추가되고, 동 부칙 제1조에서는 동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시행으로 2012.1.1.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관계회사와의 매출액 합계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