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 의하면 종업원 수 211명, 자본금 OOO원으로 기준 적합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 및 OOO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도에 발행한『알기 쉽게 풀어 쓴 중 소기업 범위해설』책자에 의하면 최다출자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다수 집단)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 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가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해설책자에서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인데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 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 관계자 또는 자회사가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지배기업에 해당하는 OOO의 출자자 OOO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를 소유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청구법인이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