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8.24.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무신고한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증여재산내역 (단위: ㎡, 원) 증여재산 지목 면적 기준시가 OOO 295-4 전 231 O,OOO,OOO OOO 297 전 2,046 OO,OOO,OOO OOO 295-2 대지 658 OO,OOO,OOO OOO 295-2 주택 99 계 OO,OOO,OOO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에 따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