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흐름 등 이 건 토지를 O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서 제시하지 못하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가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2ㆍ3토지는 대금지급 완료일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흐름 등 이 건 토지를 O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서 제시하지 못하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가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2ㆍ3토지는 대금지급 완료일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이 2013.9.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임야 13,421㎡ 및 OOO 임야 15,500㎡ 합계 면적 28,921㎡ 중 17,996㎡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 임OOO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1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의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중 OOO만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취득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므로 이후의 거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1매매계약을 주관한 입회인 윤OOO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각 OOO을 받고 자신이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잔금 OOO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잔금 OOO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인 2003.11.24. 전 소유자인 김OOO이 이 건 토지 중 OOO의 토지분할을 신청하여 2003.12.9. 5필지의 임야로 분할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의 조사내용 대로라면 이 건 토지에 관한 투자를 청구인에게 권유하고 주관한 임OOO가 청구인이 OOO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불과 며칠(쟁점1․2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각 2004.1.9.과 2004.1.10.로 1일 차이임) 사이에 OOO에 취득한 것이 되는 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지급한 OOO(쟁점1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각 OOO 및 임도 개설비용 OOO)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OOO가 시행하는 전원주택부지 분양사업에 투자한 자금이다. 임OOO는 전원주택부지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차익과 주택을 지을수 있는 토지를 준다고 하여 임OOO에게 투자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투자금 상당액인 OOO만을 회수하였을 뿐, 쟁점1토지의 전매대금으로 OOO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투자수익 OOO 보장과 건축 가능한 토지 약 200평을 제공하겠다는 임OOO의 말을 믿고 전원주택부지 분양사업자금으로 OOO 가량을 투자하면서 임OOO에게 쟁점1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장(위임기한: 2003.11.30.)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그 동생인 김OOO이고, 김OOO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윤OOO의 배우자 신OOO에게 OOO을 받고 이 건 토지 매각에 대한 위임을 신OOO에게 하였으며 신OOO은 다시 전OOO에게 OOO에 팔았고 전OOO는 다시 청구인에게 OOO에 전매하기 위하여 쟁점1매매계약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2003.7.23.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더욱이 임OOO는 임도개설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계속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가진 OOO 가량의 자금을 초과할 것 같아 불안하였고, 당초 임OOO는 2003.11.30.까지 OOO을 회수해 준다고 하였으나 위임기간이 지나도 자금을 회수해 주지 않기에 청구인은 임OOO에게 투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03년 12월경 임OOO는 전원주택부지 분양사업을 할 동업자가 생겼다고 양OOO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그 무렵 청구인은 투자금을 회수OOO하게 되었다. (나) ① 청구인이 윤OOO과 임OOO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기간은 2003.11.30.까지이므로 그 후 행한 위임계약행위는 권한없이 행한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데, 쟁점2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12.11.에는 이미 위임기간이 지나서 윤OOO로서는 청구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2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게 되는 점, ② 쟁점2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은 OOO 임야 8,748평 중 5,444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체결일(2003.12.11.) 당시 동 토지가 5필지로 분할되어 있었으며, 쟁점1토지가 어떤 필지를 지정하는지 알 수 없어 매매계약 자체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OOO은 양OOO의 계좌에 이체하여 그 중 OOO이 청구인에게 재차 입금되었음에도 OOO의 행방에 대한 확인 없이 이를 전부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본 점, ④ 토지거래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임OOO의 동업자인 양OOO이 2004.5.7. 임OOO에게 보낸 동업계약의 이행 및 소멸에 대한 확인을 요하는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번지에 관한 2003.12.11. 작성한 동업계약서…(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동 면적은 27,446㎡(8,302평, OOO 3,065㎡, 같은 리 48-26 10,438㎡, 같은 리 48-28 7,054㎡, 같은 리 48-29 6,889㎡로서 임도에 해당하는 OOO 1,475㎡를 제외한 면적)로서 쟁점2매매계약상 면적 17,996㎡를 초과하고 거의 이 건 토지의 면적임을 알 수 있어 쟁점1토지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후 동업계약이 파기되어 임OOO는 2004.6.2. 채무자 김OOO을 상대로 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3.12.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 권리를 보전받았는데, 가처분토지는 OOO 10,438㎡, 같은 리 48-28 7,054㎡ 및 같은 리 48-29 6,889㎡ 합계 24,381㎡로 2011.6.22. 임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 또한 쟁점2매매계약상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하며 심지어 가처분신청이 안 된 토지에 관하여도 사실상 임OOO가 소유권을 행사한 점, ⑥ 쟁점1토지만 양도하였다면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⑦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전원주택부지 개발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전원주택부지 개발전문가인 임OOO의 소개로 2003.7.30. 쟁점1토지를 OOO을 안분계산한 금액)에 취득하여 불과 몇 개월 후인 2003.12.11. 임OOO에게 OOO에 되팔아 양도차익 OOO을 남겼다는 것이나, 이는 보편적 사고나 일반적 상관행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OOO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OOO 2010나10533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판결서의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하여 그 중 쟁점1토지를 OOO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임OOO가 주장한 소장의 기재내용을 확인 없이 판결서에 기초사실로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이 건 토지 거래와 전혀 별개로 청구인이 임OOO에게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하여 쟁점1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임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기에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동 사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 반박할 필요가 없었고,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를 시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동 판결서의 내용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 설정 후 OOO 2009타경453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OOO 48-22 3,065㎡, 같은 리 48-27 1,475㎡ 및 같은 리 48-39 661㎡)하여 2009.1.19.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OOO의 권유로 이 건 토지 외에 많은 택지분양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만 보게 됨에 따라 임OOO와 다투게 되었고, 2006년 12월경 교회 목사님의 중재로 청구인이 임OOO에게 받을 채권 OOO 중 임OOO가 청구인에게 대여금 및 투자반환금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임OOO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는 한편, 나머지 OOO에 대하여는 2007년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건 토지에 임OOO 명의로 설정된 가처분을 해지한 후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3월말까지도 임OOO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동 근저당설정등기는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임OOO에게 이 건 토지 거래 및 사업과는 별개로 OOO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등기인 것이다.
(3) 쟁점2․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은 2005.4.12.이므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기에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즉, 2005.4.12. 대금지급이 완료되었고, 청구인과 매수인 박OOO은 2005.5.27. 계약 당시 입회인이었던 장OOO를 입회인으로 하여 2005.6.1.부터 상호 진정한 소유자로서 각자의 물건에 대하여 관리자로 책임을 지며 제반 민원 및 분쟁시 각자 책임지기로 하며 비용 발생도 물건 소유자 책임과 분담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2․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은 2005.4.12.이다.
(1) 청구인의 취득․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 흐름, 관련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투자금 OOO을 회수한 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그 중 쟁점1토지를 양도가액 OOO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김OOO 소유의 이 건 토지를 2003.7.30. OOO에 김OOO의 대리인 신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쟁점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OOO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 및 윤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2003.7.30. OOO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OOO, 2003.8.11. 윤OOO이 발행한 영수증OOO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12.11. 미등기 상태에서 쟁점1토지를 양OOO에게 OOO에 매도한바, 쟁점2매매계약에는 김OOO의 대리인 신OOO 외 1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양OOO이 2003.12.11. 신OOO의 OOO계좌로 OOO, 2003.12.13. OOO을 각 송금하였고 2003.12.12.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신OOO의 OOO계좌를 확인한바, 대금 중 일부인 OOO이 2003.12.15. 자기앞수표 1매로 발행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임OOO에게 부동산 잔금 OOO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노OOO의 소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잔금을 지급하고자 노OOO의 딸인 노OOO 소유의 OOO 외 1필지 부동산에 2004.1.1.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노OOO, 근저당권자 배OOO(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임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노OOO로부터 OOO을 지급받은 임OOO가 청구인에게 잔금으로 2004.1.5. 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실은 윤OOO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다) OOO 2010나10533 판결서의 기초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하여, 그 중 쟁점1토지를 OOO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약식명령(2006고약23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2006.8.4. 고지)에서 청구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03.10.7. OOO 임야 3,306㎡를 중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벌금 OOO에 처해진 사실, OOO 판결(2005고단142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2005.7.15. 선고)에서 청구인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점,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처벌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부동산 투자경험이 전무하여 단순히 임OOO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05.2.1. 자신의 명의로 된 OOO 답 2,630㎡와 박OOO 소유의 OOO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OOO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은 OOO으로 각 평가하여 쟁점3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 및 건물은 2009.4.29. 박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미등기 전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답 2,630㎡ 중 분할등기 및 지목변경된 묵산리 405-1 대 986㎡는 2008.6.13. OOO에 박OOO에게 소유권이전, 분할등기된 같은 리 405-2 답 1,644㎡는 2009.3.27. OOO에 박OOO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5.4.12.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2005.4.12. 청구인이 OOO을 폰뱅킹한 사실은 있지만 OOO은 현금으로 지급한 증빙자료도 없고 청구인과의 정산서, 2005.5.27. 박OOO과 청구인의 합의각서를 보면 ‘2005.6.1.부터 상호 진정한 소유자로 각자 물건에 대하여 관리자로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였다. 또한, 부동산 교환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등기접수일(2008.6.13. 및 2009.3.24.)을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1토지를 양도가액 OOO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년 및 2009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2013년 5월경 작성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① 제1부과처분 및 제2부과처분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위 ‘나. 처분청 의견’ 중 ‘(1)(가)’, ‘(1)(나)’ 및 ‘(2)(가)’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고, ② 제1부과처분 및 제2부과처분 외에도 청구인은 2003.11.28. OOO 임야 10,950㎡ 및 지상물 일체를 OOO 등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2003.10.28. 박OOO 등에게 OOO에 양도한 것이 OOO의 수사에서 미등기전매로 밝혀져 형사처벌 받았으나 이후 합의하여 OOO을 반환하여 미등기 전매차익이 없고, 2003.7.12. OOO 임야 495㎡를 신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2003.8.27. 강OOO 등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2003.7.25. OOO 임야 909㎡를 신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2003.8.8. OOO에 양도하였으나 임도개설공사 대금으로 윤OOO에게 OOO을 지급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③ 제1부과처분․제2부과처분 등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정리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2)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3.7.30. 청구인(매수인)과 김OOO(매도인)의 대리인 신OOO 사이에 쌍방 합의로 작성된 쟁점1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은 김OOO 명의로 된 이 건 토지OOO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OOO(영수함), 2003.8.12. 중도금 OOO, 2004.1.9. 잔금 OOO으로 하여 각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처리 후 근저당권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승계하고, 입회인OOO의 책임아래 매도시 청구인 앞으로 건축 가능한 200평의 택지를 공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2003.12.11. 김OOO(매도인)의 대리인 신OOO(매수인) 사이에 쌍방 합의로 작성된 쟁점2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OOO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되, 매매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OOO(영수함), 2003.12.12. 중도금 OOO, 2004.1.10. 잔금 OOO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쟁점1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면별첨’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동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으로 ① 잔금지급과 동시에 쟁점1토지에 지구단위허가 서류의 명의일체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② 명의이전은 2003.12.12. 설정하고 2004.1.10. 이전하며, ③ 위임장 지참하여 대리인이 대리계약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윤OOO의 확인서(2013.5.22.)에서, 윤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아 2003.7.30. 매매대금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2003.7.30. OOO발행 자기앞수표 OOO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2003.8.11. 청구인으로부터 중도금 OOO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며(잔금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음), 김OOO의 대리인 신OOO은 매매계약 당시 윤OOO과 사실혼에 있어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윤OOO와 함께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1매매계약서는 윤OOO의 책임하에 임OOO가 작성한 실지 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OOO 발행 자기앞수표(OOO, 동 수표 뒷면에 청구인이 이서함) 사본 및 윤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해준 영수증OOO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위 윤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사본 등에서 각 확인되는바, 양OOO의 OOO(7263010*)에서 2003.12.12. OOO이 현금출금되었고, 2003.12.11. 및 2003.12.13. 각 OOO이 출금되어 신OOO의 OOO(453028-56-**)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3.12.15. 신OOO의 위 OOO계좌에서 출금된 OOO이 2003.12.16.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4.1.5. 임OOO의 저축예금계좌(678-20-****)에서 OOO이 출금된 후 OOO 발행 자기앞수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윤OOO은 작성일자가 2009.8.18.로 된 확인서에서 2003.11.5. 임OOO로부터 OOO 여관부지 등을 매수한 노OOO가 2003.12.30. 잔금을 치루지 못하자 2004.1.5.경 임OOO의 소개로 노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채 OOO 전1,231㎡ 등에 근저당권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6.4. 해지를 원인으로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표2> 거래대금 지급내역 요약 (마)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지목: 임야)의 명세및 소유권 변동 관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토지의 명세 및 소유권 변동 (바) 처분청이 제출한 양OOO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OOO 및 같은 리 48-22의 지상 전원주택개발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으로, 총 매입평수는 별첨 도면과 같이 14필지 약 5,400평으로 인허가 완료시 매도가액 평당 OOO을 입금하고, 매도 완료후 손익정산시 양OOO이 6을 임OOO가 4의 비율로 정산하며, 토목공사 및 기타 비용추가시 역시 6:4의 비율로 정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양OOO을 부담하며, 임OOO을 처리키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2004.5.7. ‘동업계약의 이행 및 소멸에 대한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양OOO이 임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에 관한 2003년 13월(오기) 11일에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관련하여 동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말한 설계비용 내역서 첨부, 계약조건인 2004.4.30.까지 지구단위변경을 완료하지 못할시 설계비로 선지급된 OOO원에 대한 환불 등을 2004.5.12.까지 완료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5.3.22. 양OOO,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양OOO, 청구인, 정OOO에 대한 일체의 고소를 취하하고, 윤OOO은 연대하여 양OOO에게 2005.6.30.까지 OOO을 지급하며, 양OOO은 동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현재 김OOO 명의로 된 OOO 3,157.5평, 48-28 1,413.6평, 48-29 2,086.9평, 48-39 199.6평(위 <표3>의 ①④⑤⑨)에 대한 일체의 법률상 권리를 포기하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은 양OOO에 대한 일체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4.11.4. OOO에 임OOO에게 보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불허가 통지’에 의하면, 임OOO는 OOO10,438㎡, 48-28 임야 4,673㎡, 48-29 임야 6,889㎡(위 <표3>의 ①④⑤)에 대하여 전원주택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득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07.4.2. 청구인은 김OOO 소유의 OOO(위 <표3>의 ②③④⑤⑥⑦⑧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김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임OOO에 대한 채권 주장액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은 ‘2004.8.11.의 임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현금보관증’, ‘2009.7.4.의 최OOO 목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2006년말 경 청구인의 임OOO에 대한 채권액 (차) 2011.1.7.의 OOO 2010나10533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OOO 소유의 OOO(위 <표3>의 ④⑤⑥⑦⑧)에 설정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김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1.7. 김OOO이 패소한바, 동 판결서의 ‘기초사실’ 부분에서 ‘김OOO는 이 건 토지를 그의 누나인 김OOO(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청구인(피고)은 2003.7.30. 김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2003.12.11. 쟁점1토지를 양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그 후 양OOO이 청구인과 임OOO 등을 사기 등의 피의사실로 형사고소함에 따라 임 OOO2009타경45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청구인은 OOO 임야 661㎡에 대한 경매결과 채권금액 OOO에 대하여 2순위 채권자(1순위는 논산시)로 OOO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타) 한편, 이 건 심리과정 중 우리 원의 요청에 따라 양OOO(쟁점2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제출한 자료(과거 양OOO이 임OOO, 청구인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라고 진술함)에 의하면, ‘고소인OOO은 주변일대 사람들과 당사자들을 만나 알아본 바로는 김OOO가 이 건 토지 등(아래 <표5> 참조)의 현재 땅주인인데, 윤OOO에게 위임하여 매도 의뢰하였고, 윤OOO은 OOO에게 이 건 토지 등 9,921평을 OOO에 1차 매각하였으며, 전OOO 등은 위 9,921평 중 이 건 토지를 OOO에 청구인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3차로 고소인에게 쟁점1토지를 OOO에 팔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실체를 밝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어느 누구도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하게 한 바 이 사건의 윤OOO의 공모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이 건 토지 등 (파)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은 쟁점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 OOO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자체가 불성립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 관련인의 진술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쟁점1매매계약서상 계약금OOO 및 중도금OOO 지급일 즈음에 청구인이 동 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한 윤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과 쟁점1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기재된 사실 및 동 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한 윤OOO의 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매매계약서상 쟁점1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2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인 쟁점1토지에 대하여 이 건 토지 8,744평 중 5,454평이라고 하면서 그 면적에 대하여 ‘도면별첨’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 쟁점1토지의 면적은 특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2매매계약서․OOO 판결서(2010나10533)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쟁점1토지를 양도가액 OOO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2매매계약서는 쟁점1토지의 양도인 김OOO(대리인 신OOO)과 매수인 양OOO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양도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은 OOO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OOO 판결서의 ‘기초사실’ 부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그 중 쟁점1토지를 OOO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판결은 김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 관한 것으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등은 당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관련인의 진술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OOO에게 그 거래를 위임하여 여러 차례 전매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도 그 과정에서 쟁점1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김OOO이 청구인의 모든 거래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동 판결서에 기재된 ‘기초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제2매매계약서 및 OOO 상당의 금융증빙 외에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OOO에 매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되, 그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5.2.1.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3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 박OOO 소유의 OOO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은 계약금 OOO(계약시 영수함), 잔금 OOO(지급예정일 2005.2.3.), 근저당 설정된 융자금 OOO 및 대물변제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 잔금 중 OOO 답 2,630㎡내 일반주택 680㎡ 허가필과 대물처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2005.5.27.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입회인․보증인으로 임OOO가 참여)에 따르면, 청구인과 박OOO 부동산과 OOO 답을 교환․매매하면서, 2005.6.1.부터 상호 진정한 소유자로서 각자의 물건에 대하여 관리자로 책임을 지며 제반 민원 및 분쟁시 각각 책임지기로 하며 비용발생도 물건소유자 책임과 분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에 합의하기로 되어 있다. (다) 2007년경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OOO(일시불)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7.12.10.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작성된 또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OOO 대 986㎡를 박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쟁점3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대금증빙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대금증빙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2008.6.13., 쟁점3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2009.3.27. 각 박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양도시기를 OOO 부동산에 관한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5.4.12.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이 경과하여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수키로한 OOO 부동산의 취득대금은 OOO으로, 이 중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로 대물변제키로 하였으며, 쟁점3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잔금 중 OOO은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물변제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을 부동산의 취득․양도일로 보는 것인 점,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2005.5.27. 작성)에서 2005.6.1. 이후 대물변제키로한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당시 그 소유권이 박OOO에게 이전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8.6.13. 및 2009.3.27.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4.12.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3매매계약 당시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정산키로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 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