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투자방식이 비합리적ㆍ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쟁점배당금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00펀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투자방식이 비합리적ㆍ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쟁점배당금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00펀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3.11.1. 및2014.2.17.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0사업연도분OOO의각 부과처분 중 2010~201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0.11.28. OOO구제역 발병으로 시작한 구제역은 2010.12.25. 구제역예방접종을 개시하여 2011.3.24.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돼지 330만두와 소 15만두를 살처분 매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의 출하 돼지가 없어 2011년도 표준규격돈 가격이 OOO까지 상승하여 일반년도의 평균돼지가격인 평균 OOO100% 이상 상승하게 되었다. 2010.12.25.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이전에는 구제역 발병농가와 인근에 사육 중인 돼지 전체를 매몰하는 방식이었으나, 대규모 매몰에 따른 침출수에 따른 환경문제와 매몰에 의한 방식으로는 2010년도의 구제역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2010.12.25.부터 예방접종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구제역 발병농장의 돼지 중 외관상 침을 흘리거나 발굽이 망가진 돼지(구제역 증상)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몰처리하고 남은 돼지의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해제 후 정부에서 파견된 수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초과체중(100kg 초과) 돼지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에 출하를 하도록 하고 도축장에 상주하는 수의사가 구제역개체 여부를 재확인 후 도축하여 부산물을 제외한 고기를 공매방식으로 매각하고 수매대금을 OOO통하여 시가로 보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구제역 수매는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농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예방법제21조(도태의 권고)”에 의한 구제역 전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2. 구제역 매몰처분이나 구제역 정부수매나 동일한 사건이다. 정부는 구제역 매몰처분에 따른 침출수에 따른 환경문제 및 매몰방식으로는 구제역을 종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병농가가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전염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과체중 돼지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지시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시가로 보상한 것이다. 이는매몰하고 시가로 보상한 것이나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후 시가 보상한 것과 회계처리에서 달리 할 이유가 없다.
3.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정부의 법적 조치이다. 구제역 수매는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정부가 강제로 출하지시 하여 도축 후 보상한 것으로 회사는 정상적인 돼지로 시장에 출하 할 수 없는 것이다. 조사청은 OOO(정부대행기관)가 도축 후 높은 가격으로 공매로 고기를 매각하였으므로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이는 2011년도 정상돼지의 가격이 OOO까지 상승하는 등 급격한 돼지가격의 상승과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는 수매가격(시가보상)과 공매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이다.
4. 구제역 수매돼지는 정상적으로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도 정상적인 가치가 없다. 구제역 발병 후 예방접종한 과체중 상태의 표준규격돈은 110kg으로 시장성이 없으며,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라도 도축 후 햄, 소시지 등의 가공공장에 판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구제역 이동제한으로 과체중 상태의 돼지는 정상적인 자산적 가치가 없는 돼지에 해당되며,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역예방 및 보상차원의 시가보상을 한 것은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로 볼 수 없다.
5. 특수상황 하의 일시적인 국가와의 거래로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로 볼 수 없다. 2011년 구제역이라는 국가 재해상황 하에서 국가가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으로 개입한 거래에 대한 OOO의 인터넷 질의·답변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수상황하의 일시적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로 볼 수 없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과체중 개체 수매보상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로 볼 수 없으며, 구제역 매몰 보상금액과 동일하게 영업외수익의 “재해보상수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는 영업외비용의 “재해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한다. (나) OOO수용 시 축산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한다.
1. 2011.6.28. OOO소유 돼지농장인 OOO소재 OOO의 부지로 수용되어 OOO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결보상금 금 OOO받았고, 청주지방법원의 공탁원인 사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OOO수용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 해당금액은 청주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며, 수용내용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및 시설장치의 대가로 OOO축산보상금으로 OOO이다.
2. 농장의 매각(수용)으로 발생한 건으로 축산보상(영업보상)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조사청은 축산보상은 사육 중인 돼지의 이전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그 성격상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분류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고 있어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축산보상은 OOO수용이라는 1차적인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건으로 유형자산의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농장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금액은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에 포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는 것이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에서 예시도 하지 않은 잡이익 또는 축산보상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지 않는다.
(2) 구제역 매몰처분으로 미래의 수익이 일시에 반영되고 구제역 이후 농장의 정상화까지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구제역으로 인한 재해상황 하의 구제역 매몰은 모돈 등 유형자산과 육성돈인 재고자산을 동시에 매몰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회사는 모돈의 입식에서 비육돈을 정상적으로 출하하는 1.5년간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구제역 매몰은 다음 사업연도에 판매될 돼지가 구제역으로 일시에 처분되어 구제역 이후의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구제역으로 돼지를 매몰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에 일시에 반영되고 있어 구제역 이후 사업연도에는 출하돼지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구제역 발병 양돈농가가 다음 사업연도에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쟁점주식은 구제역 수매금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재해보상수익에 포함하고 OOO처분(수용)에 따른 축산보상금을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최근 3년간 법인세차감전 가중평균액의 50.31%로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를 회계법인 등의 추정손익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3) 구제역 및 수용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 구제역 및 OOO농장의 수용에 따른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는 회계처리이며 회계처리상 구제역이라는 동일한 사건으로 발생한구제역 매몰보상금을 별도로 볼 사유가 없으며, OOO수용에 따라 받은 금액은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건으로 회계처리상 보상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지 축산보상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50% 초과 대상 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4) 처분청의 평가금액은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과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3.1.30. 및 2013.1.31. 보유 중인 OOO주식 15,000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각각 7,500주씩 1주당 OOO양도하였고, 당해거래는 OOO전체 지분율 중 1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6개월 15일이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당해 거래가액과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평가금액은 1주당 OOO으로 상기 매매사례가액과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계정과목 이동 및 금액변경으로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며, 신고금액도 추정이익 적용요건 비율 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계정과목 간 이동 및 금액을 변경하는 등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 즉, 상기 조건비율 50% 계산을 위해 ① 당초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OOO백만원과 수매대금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기타매출로 계상했으나 재해보상이익으로 수정하였고, ② 재해보상이익 OOO백만원에 대한 살처분돼지의 매출원가 OOO백만원을 재해손실로 수정하였으며, ③ 당초 기타영업외수익 이전보상비계정 OOO백만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수정하였다. (가)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55.3%로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바,이는 재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을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다. (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위와 같이 55.3%로 신고했으나, 2010년 및 2009년 계상한 유형자산처분손실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조사청의 재계산시 49.69%로 비율이 미달하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당초 잡이익 계정의 구제역생활지원비 OOO백만원과 구제역이동제한보상액 OOO백만원을 재해보상이익에 추가로 계상하여 50.31%로 기준비율 적용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정부로부터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된 돼지 약 6천여마리를 매몰 살처분하고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가축방역작업)으로 인해 개인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해지는 재해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정금액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수매정책으로 OOO매출한 OOO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수매대상돼지는 구제역백신예방접종을 마치고 2주간의 관찰기간 후 이상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만 OOO매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당시 고가로 입찰되어 판매되었다. 즉, 상품성은 있으나, 다만, 구제역에 전염된 지역 농장의 돼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유통시켰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듯 정부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행한 살처분과 같은 형태로 돼지를 매수하여 도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청구인이 상품성 없는 돼지를 매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살처분 보상금과, 상품성 있는 돼지를 정부가 매입한 것을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동일업종법인 OOO외 3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더라도, 구제역 관련한 보상금 등을 재해보상이익 계정으로 처리한 업체는 OOO한 곳 뿐이고, 해당 계정에 대한 주석을 보면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재해보상이익으로 처리했음을 명시했을 뿐이며, 정부수매 매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 외 다른 업체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잡이익 등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재해보상수익으로 계상한 OOO백만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해 재해손실로 계상한 OOO백만원 중 수매매출대금 OOO백만원에 대응하는 OOO백만원은 재해손실 계정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하다.
(3) OOO2011.7.31. 법인소유인OOO의 농장건물이 OOO수용되어 OOO로부터 건물대금 OOO백만원과 기타물품 OOO백만원, 축산보상금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축산보상금 OOO백만원을 당초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수정분개를 통해 유형자산처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이익으로 계산하였는바, OOO건물보상금내역 확인한 바 이는 사육 중인 돼지 및 물품의 이전비용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건물처분 가액과 구분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표시한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유형자산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처분과 구분되어 수령한 보상금은 건물의 처분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시행규칙의 적용요건 비율 50%를 충족시키고자 원칙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축산보상금을 건물 수용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임의로 법률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액이 비상장주식평가의 원칙적인 방법에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이를 폭넓게 해석할 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우발손익발생을 추정이익대상으로 규정한 200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법 개정취지가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2010년 2월 이전에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재해손실, 유가증권·유형자산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구체적 계정과목을 열거하고 한정시킨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적용 시에는 정확한 법해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이 OOO 등(내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의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주주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쟁점투자와 관련된 SPC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설립한특수목적회사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6>과 같다.
2. OOO 등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적이 없고,전·현직 이사들 대부분이 OOO의 직원들로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청구법인의 주소지와 같은 곳에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인적·물적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OOO 등의 등기임원 내역은 다음<표7>과 같다.
3. OOO은 2009.8.6.과 2010.4.27.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고, 2009.8.21.과 2010.5.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받았으며, OOO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7.12.14.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 투자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자금을 제공하는 활동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4.7.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투자의 구체적 일자별 추진내역은 <별지2>와 같은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9.4.17. 쟁점주식의 인수를 위한 인수입찰제안서를 OOO의 날인 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09.5.6.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계약의 당사자(청구법인 주식의 매수 주체가 OOO로 되어 있었으나, 2009.6.4. 권리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을 통해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OOO에게 이전되었고, 2009. 7.23. 체결된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계약의 당사자는 OOO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2009.7.23. 체결된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OOO에게 부여한 콜옵션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투자를 위한 쟁점차입금의 차입, 차환, 상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9.7.22. 청구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국내외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약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차입계약(Credit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은 2009.7.24. 대주단과 쟁점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Company Share Kun-Pledg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2009.7.30. 실제로 대주단에게 근질권설정을 이행하였음이 쟁점주식의 주권 기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OOO가 동 차입계약상 OOO을 위하여 대주단에게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3.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09년 11월 유상감자대금 OOO원 및 2010년 3월과 4월 쟁점배당금 중 일부,2010년 7월 OOO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으로쟁점차입금의 원리금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4. OOO의 대주단으로부터의 쟁점차입금보다유리한 조건의 차입을 위해 2010.7.1. 국내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대주단으로부터 차입을 위한 차환계약(Senior Facilities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바, 동 차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은 2010.7.26. 새로운 대주단에게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Newco Share Kun-Pledg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OOO 역시 같은 날 청구법인의 주식을 새로운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Company Share Kun-Pledg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상 OOO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단에게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6. OOO은 동 차환계약을 통해 차입한 OOO원을 OOO의 2010년 7월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OOO의 매도인 금융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및 유상감자대금으로 새로운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7. 위와 같이 OOO 등이 차입한 쟁점차입금 및 새로운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상감자 및 쟁점배당금으로 전액 충당되었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유상감자 및 쟁점배당금 연도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을 통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대주단의 구성에 있어 국내 및 국외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바, 그 차이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라) LBO방식의 쟁점투자 과정에서 OOO 등의 국내설립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논문,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OOO 등과 유사한 SPC를 활용한 LBO 사례를 제시하며 LBO투자시 쟁점차입금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인수대상기업이 SPC를 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감자 및 합병을 통해 상환계획을 수립하였고, 쟁점배당금 지급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라며, 2009년 7월 한국기업평가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유상감자 또는 합병을 통한 쟁점차입금 승계 방식으로 쟁점차입금 상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배당금 원천징수의무 회피를 위한 조세계획 및 실행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구조를 사전에 계획하였다는 점은 2009.4.15. OOO 실사보고서(Project Voyager–Final DD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OOO의 실사보고서는 쟁점투자 와 관련된배당금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과거 주주인 OOO 등에게 이미 지급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추가적인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 실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9.4.17. OOO에 최초 제출한 인수입찰제안서(2면)에는 이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9.5.6.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서(SPA)를 OOO 명의로 체결하지 못한 것은 거주자인 OOO이 동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경우 한국은행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기 위해 네덜란드 소재 법인 OOO가 임시로 계약당사자가 되었다가 동 문제가 해결되자 OOO이 동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2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Banking Closing Draft를 근거로 제시하며 대주단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OOO의 필요에 의해 OOO 등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동 보고서상 문구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OOO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 등에게 지급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1. 먼저,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보면
① 처분청은 OOO 등의 경우 지주회사로서 기능을 수행한 적이 없고,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특수목적회사(SPC)라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격을 존중해야 할 것(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특정한 투자목적의 명목회사에 법인으로서의 인적, 물적 실체가 없더라도 그 회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OOO 등이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 사실만으로 OOO 등을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및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은 LBO방식의 쟁점투자 과정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 인수대상기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배당, 감자, 합병)을 통한 차입금 상환(Debt Push Down), 인수대상기업 주식의 양도를 위한 SPC 설립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LBO투자와 달리 차입금 상환수단의 하나인 합병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여건상 해외에서 차입금 조달이 전액 가능하여 국내에 SPC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유상감자만으로는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없어 쟁점배당금 지급이 필연적이었는데 쟁점배당금 지급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한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 등을 국내에 설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쟁점투자 과정에서 대주단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대출원리금을 안전하게 상환받기 위해서는 SPC가 당초 대출약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통제나 여건 변화에 따른 상환방법의 변경 등 관리 측면에서 인수대상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SPC를 설립하는 것이 더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실제 심리 과정에서 제시된 그 간의 LBO 투자사례(국외 투자자가 LBO방식으로 국내법인을 인수한 사례)에서 해외에 소재한 SPC가 차입 및 상환의 주체가 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내국법인인 OOO 등이 쟁점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을 담당하는 쟁점투자 구조를 통상적인 LBO 투자구조와 달리 비합리적·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그림3>에서 제시한 정상적 투자구조 또한 전액 자기자본을 통해 투자하는 구조만을 상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LBO 투자구조에 따른 거래를 대부분 부인하게 되는 점, OOO이 대주단과 체결한 차입약정서 9. 18에서 OOO과 청구법인은 거래종결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병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종결일 이후 이십오(25)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합병을 완료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상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합병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에 SPC 설립시 동 차입약정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7월 한국기업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상감자 또는 합병으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예정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쟁점배당금 지급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가 사정 변경으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배당금을 통해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여 합병이 당초부터 예정되지 않았고, 쟁점배당금 지급이 필연적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당초 투자구조 설정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실제 발생한 결과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의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점, 2008년 9월 OOO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 직후의 쟁점차입금 최초 차입 당시 금리 수준이 OOO의 차환 당시 금리보다 2.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초 차입 당시 금융시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안하였던 것으로 보여 해외 SPC를 통해 쟁점차입금 전액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으로처분청이<그림3>에서제시한 정상적인 투자구조상에서도 쟁점배당금의 지급으로 해외 SPC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이외에 국내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이 건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OOO 등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국내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만 국내에 설립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은 OOO 실사보고서,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당초 OOO가 콜옵션 계약의 당사자가 된 사실, Banking Closing Draft를 근거로 쟁점투자 과정에서 OOO는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이행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실사보고서상 처분청이 조세회피계획의 근거로 제시한 문구는 쟁점투자 전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배당한 배당금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것으로 쟁점투자 과정에서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5.6. 최초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시 OOO의 주주인 OOO를 양수자로 하였다가 2009.7.23. 주식양수도 최종(변경)계약 체결시 양수인의 지위를 OOO으로 변경한 것은 2009.4.17. OOO에게 제출한 제안서상 계약의 당사자를 OOO으로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 콜옵션 계약과 관련된 한국은행 사전신고 절차 때문에 임시로 OOO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가 콜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OOO이 대주단과 체결한 차입약정서 9. 18에서 OOO과 청구법인 간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합병으로 OOO 등의 소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서상 OOO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조항이 있었고, OOO 등에 대해서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조항이포함되어 있어 OOO가 콜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과 조세회피목적과는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Banking Closing Draft를 근거로 OOO 등을국내에 설립하게 된 사유가 OOO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대주단의요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보고서상 해당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주단이 OOO 등의 국내 설립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2009.4.17.자 인수입찰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투자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조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배당금이 OOO에 실제 귀속되었는지와 쟁점차입금의 차입 주체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O이므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도 일치하여야 하고, 쟁점배당금 지급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등 OOO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며, 쟁점차입금의 실질 차입 주체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다를 수 있다며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통상 국제적 투자에 있어 투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의 귀속자와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 LBO투자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 인수대상기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배당, 감자, 합병)을 통한 차입금 상환(Debt Push Down)을 위한 SPC 설립이 필요하고, 차입금의 차입 주체가 인수대상기업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으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여서 인수대상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을 얻어 차입금을 상환하는 주체와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과 주식의 양도차익의 합에서 차입금 원리금을 우선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수익적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그림4>의 경우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기업회계에 따른 발생주의(지분법 적용)에 따른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시 쟁점배당금의 지급으로 OOO 등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쟁점배당금만큼 부채 및 자산총계만 감소할 뿐 지분가치에는 영향이 없는 점, OOO는 쟁점투자부터 청구법인 주식 양도시까지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이 없는바, 법인세법상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투자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에 귀속되는 총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일시에 실현되어 전액 과세되는 구조임에도 쟁점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하게 되면 같은 금액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기는 어렵고, OOO는 쟁점차입금에 지급보증을 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별도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차입금 차입약정상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은 쟁점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강제상환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던 점, 당초 조성한 투자원금을 한도로 하여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상 쟁점투자를 위해 투자조합이 직접 차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 원리금 상환재원이 모두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채무이행을 담보할 자산 또한 청구법인 주식으로서 청구법인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던 OOO 등을 쟁점차입금의 차입 주체로보는 것이 상관행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차입 주체를 OOO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 1), 2) 심리결과를 종합해 살피건대, OOO 등은 LBO 방식의 투자과정에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및 유상감자 대금으로 쟁점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이고, 쟁점배당금을 OOO가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OOO 등을 조세회피목적으로 국내에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고,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4.23. 노사합의 및 특별합의를 통해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에게 1인당 OOO원의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7.28. 근로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상여금 지급관련 노사합의 과정(14차례 교섭, 2차례 파업)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2009.4.9. 실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및 특별합의를 한 후 2009.4.30.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임직원에 대한 지급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고, 동 합의 이후 퇴사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OOO원이다. (라) OOO는 2009.7.31.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총 OOO원의 상여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OOO은 2009.7.23. 최종 주식양수도계약(SPA)에 따라 OOO을 차감하고 OOO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쟁점상여금이 반영된 양수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마) 2009.7.28.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비과세신청서 ‘Ⅲ 면제근거 2. 실질귀속자분석 b) OOO 운영 관련사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은 OOO 차입금 상환(deleveraging) 및 경영상태를 정상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OOO는 청구법인 지분의 매각을 통하여 2008년 11월 OOO 달러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성과보상으로 지급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여금 지급경위를 보면 법률실사보고서상 청구법인 노조에서 OOO의 청구법인 주식 양도차익의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도 2008년 11월 OOO에 인수하면서 어려워진 자금 사정을 정상화 하는 방안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주식 매각협상을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OOO가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7.23. 최종 주식양수도계약 등에 의하면, OOO는 주식 양도 등에 따른 매각 위로금의 귀책을 인정하여 사전에 결정된 주식양수도 대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쟁점상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점, 2009.7.31. 임원에 대한 매각 위로금 OOO원은 주주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시 양수인은 주식 매수대가에서 OOO로부터 인계받은 쟁점상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청구법인을 양수한 주주가 쟁점상여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73조【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의4.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8조【지주회사설립ㆍ전환의 신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투자목적회사】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투자목적회사】③ 법 제271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9)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① 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