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우편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3.8.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처분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1346401763***)에의하면,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 오OOO의 회사동료인 권OOO이 2013.9.6.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한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