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계속 무신고하였고,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의 확인조사시 폐문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계속 무신고하였고,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의 확인조사시 폐문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1조에서 는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 우편물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대표자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송달 완료되었으며, 2013년 2월경 사업장 현장방문시 폐문상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2013.12.23. 현재 사업장 재차 방문조사 결과 여전히 폐문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기계장치와 사업장 앞마당에는 볏짚뭉치가 수북이 산적하여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막대한 물량을 구비하여 영업중인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OOO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속 무신고한 점, 2013년부터는 매출액 발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된 점, 처분청의 2013년 2월, 2013.12.23. 확인․조사시 폐문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