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이 벌초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현장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봉분이 특별히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다른 상속인의 면담 결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좌이체 내역이 벌초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현장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봉분이 특별히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다른 상속인의 면담 결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를 개간하여 일부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전부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대부분의 면적을 농지로 사용하고 일부 소규모 면적에만 봉분이 있다고 하여 비과세를 전부 배제하였으나, 농지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OOO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농지로 사용한 면적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외하고 나머지를 OOO로 인정해야 한다.
(2) 또한 농지로 사용한 면적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묘토에 해당되며, 제사에 사용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농지를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경작물을 판매한 수익에 추가 비용을 더하여 분묘 수호나 제사비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부인하고 단지 과세목적으로만 판단한 행정편의로 볼 수 밖에 없다.
(3) 처분청은 OOO에 있는 분묘의 관리가 부실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노환으로 자주 관리를 못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 상속에 대한 형제간의 대립으로 상속인 중 일부가 사실에 반한 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일부 상속인의 증언만으로 분묘 관리가 부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에 있는 선대의 분묘를 계속 관리해왔다고 하면서 이OOO(청구인의 당숙)의 사실확인서(2013.12.17.), 피상속인 명의의 OOO통장(계좌번호 303--049-) 사본(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의 당숙인 이OOO에게 벌초 수고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서,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이OOO에게로 2007.9.27. OOO원, 2008.9.12. OOO원이 각각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청구인 명의의 OOO통장(계좌번호 040--260-) 사본(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청구인 자신이 이OOO에게 벌초 수고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이OOO에 게로 2013.6.3. OOO원, 2013.9.7. OOO원이 각각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지적등본, 분묘 사진,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전체 3,570㎡ 면적 중 대부분 면적이 과거 수십년 전부터 밭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 남측 일부에 관리되지 아니하는 봉분 5기 정도 있으나, 상속인들은 선대 누구의 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해당 봉분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2013년 7월), 현장확인 출장보고서, 2013.5.16.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상속인 이OOO(피상속인의 3녀)의 확인서(2013.6.27.), 상속인 이OOO(피상속인의 6녀)의 확인서(2013.6.27.)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OOO,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가액 합계액 OOO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OOO’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선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제사를 주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 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OOO’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토지가 OOO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선대의 분묘를 계속 관리해온 OOO(또는 묘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청구인의 당숙)의 사실확인서(2013.12.17.), 피상속인 명의의 OOO통장(계좌번호 303--049-) 사본,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계좌번호 040--260-) 사본, 분묘 사진,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채민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그 계좌이체 내역이 벌초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분묘사진이 쟁점토지에 소재한 분묘의 사진인지 여부, 분묘가 피상속인 선조의 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 현장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한쪽에 오래된 봉분이 낮아진 상태로 있어 봉분이 특별히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잡풀이 무성하였으며,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의 모친)의 분묘는 쟁점토지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장조사 당시 상속인 이OOO, 이OOO, 이OOO 면담 결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OOO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aaaa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