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0303 선고일 2015.04.1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14.(개업)부터 2012.3.5.(폐업)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OOO 주식회사(이하 “OOO ”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 의 세금계산서(2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 의 세금계산서(1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30.부터 2013.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단기 폐업자와의 고액 가공거래혐의 및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부가가치세를 조사(조사대상 기간: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중개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13.1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 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3금융권인 OOO은행(OOO등, 이하 “대부업체”라 한다) 및 위 단계의 대부중개업체(1차 중개업체, 이하 “ 상위업체”라 한다)와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중개한 대부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매출) 대부중개업체(2차 중개업체)로 또 다시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 같은 아래 단계 대부중개업체(3차 중개업체, 이하 “하위업체”라 한다)와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하위업체의 대부알선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매입)하고 있으며, 상위업체(청구법인 포함)는 하위업체에 전산아이디를 부여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대부중개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상위업체인 OOO 등 몇 곳은 자료상혐의로 세무관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무혐의 종결되어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는 정상적인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 후 전산아이디를 부여하였고,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이 전산아이디로 청구법인의 전산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자의 신청금액을 입력하면 대부업체가 이를 승인하며, 승인한 대출금액(승인자 리스트 제출)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승인금액의 OOO%)를 월별로 정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계좌이체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모두 정상거래에 따른 실제 세금계산서이다. <표1> 수수료 이체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3) 청구법인이 하위업체(쟁점하위중개업체들 포함)에게 부여한 전산 아이디는 수시로 하위업체가 변경할 수 있고, 전산에 접속하는 IP주소는 고정IP주소가 아니라 접속할 때마다 IP주소가 새로 생성되는바, 청구법인이 폐업하기 전 스크린한 전산화면(아이디: OOO00, 등록일, 구분: 하위지점, 지점명: OOO00)을 보면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중개업체들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4) 상위업체는 하위업체의 민원(대출고객으로부터 불법 수수료 편취)에 대해 민원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바, OOO의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에게 지급한 입금증 및 정산내역 등을 보면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혐의만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입증한 거래사실 증거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하위중개업체들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고액의 대금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수법)를 보이고 있고, 대부중개․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대출실행시 대출고객과 필수적으로 작성·보관되어야 할 서류,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또는 인건비, 경비의 지출증빙이 없는 등 대부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 없이 거 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 계약시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이이디를 부여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어디서 아이디를 사용하였는지 IP주소 및 IP를 사용한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며, OOO의 아이디라고 주장하는 ‘OOO00’은 접속시간이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대에 불과 몇 초 간격으로 접속이 이루어져 ‘OOO00’ 아이디를 가진 모집자들이 동시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대부중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OOO가 대출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업체로 대납하였다는 증빙으로 민원금액 입금 통장거래내역,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불법수수료 건이 OOO에서 모집한 대출고객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불법 수수료 관련 대출자 약정서, 모집인과 대출고객과의 계약서 등 구체적 인 실물 증빙이 없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 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쟁점하위중개업체들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2013.3.26.~2013.5.14.)한 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쟁점하위중개업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개업일: 2011.6.2., 직권폐업일: 2012.9.11.)에 대한 조사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번지는 폐문상태이고,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한 결과, 월세 OOO원을 선불로 지급(2011.5.19.)한 후 월세를 낸 적이 없고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과 관련하여 10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통장에 대해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자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그 공급대가만큼 OOO으로 입금되고, 대표자 OOO이 당일 전액 OOO권으로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과 대부중개위탁계약서나 실제 고객에게 대부중개를 했다는 고객별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전자매출세금계산서상의 이메일 주소는 대표자가 모르는 이메일 주소이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개업일: 2011.10.11., 직권폐업일: 2012.6.5.)에 대한 조사서에 따르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주소지로 방문하여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대금OOO은 OOO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 직원들과 함께 은행에서 현금출금 하여 주었고,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OOO 확인서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개업일: 2011.10.7., 직권폐업일: 2012.3.31.)에 대한 조사서에 따르면,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바, 관계자 연락두절 및 영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는 단기사업자로서 매출대금OOO이 입금되는 즉시 원거리OOO에 있는 수개의 금융기관에서 분산하여 현금출금 하고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수법을 보이는 등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하위중개업체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이 청구법인 전산에 접속한 내용을 스크린한 화면(지점명, 담당자, 등록일시, 아이디, 비밀번호 기재),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의 월별 정산 내역서(대부업체명, 승인액, 수수료율, 수수료, 부가가치세, 총지급액 기재), 대부업체가 대출 승인한 승인자 리스트(대출고객명, 대출고객 주민등록번호, 대출 승인액, 대부업체, 지점명 기재), 민원처리 금액 입금증,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송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OOO의 쟁점하위중개업체들 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하위업체들은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청구법인과 통정하여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의 정산내역, 대부승인자 리스트 및 민원금액 처리 입금증 등은 진정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이 모집한 대출고객인지도 확인이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