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법인이 하위업체(쟁점하위중개업체들 포함)에게 부여한 전산 아이디는 수시로 하위업체가 변경할 수 있고, 전산에 접속하는 IP주소는 고정IP주소가 아니라 접속할 때마다 IP주소가 새로 생성되는바, 청구법인이 폐업하기 전 스크린한 전산화면(아이디: OOO00, 등록일, 구분: 하위지점, 지점명: OOO00)을 보면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중개업체들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4) 상위업체는 하위업체의 민원(대출고객으로부터 불법 수수료 편취)에 대해 민원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바, OOO의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에게 지급한 입금증 및 정산내역 등을 보면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혐의만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입증한 거래사실 증거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하위중개업체들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고액의 대금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수법)를 보이고 있고, 대부중개․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대출실행시 대출고객과 필수적으로 작성·보관되어야 할 서류,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또는 인건비, 경비의 지출증빙이 없는 등 대부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 없이 거 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 계약시 대부중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이이디를 부여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어디서 아이디를 사용하였는지 IP주소 및 IP를 사용한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며, OOO의 아이디라고 주장하는 ‘OOO00’은 접속시간이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대에 불과 몇 초 간격으로 접속이 이루어져 ‘OOO00’ 아이디를 가진 모집자들이 동시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대부중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OOO가 대출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업체로 대납하였다는 증빙으로 민원금액 입금 통장거래내역,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불법수수료 건이 OOO에서 모집한 대출고객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불법 수수료 관련 대출자 약정서, 모집인과 대출고객과의 계약서 등 구체적 인 실물 증빙이 없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하위중개업체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이 청구법인 전산에 접속한 내용을 스크린한 화면(지점명, 담당자, 등록일시, 아이디, 비밀번호 기재),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의 월별 정산 내역서(대부업체명, 승인액, 수수료율, 수수료, 부가가치세, 총지급액 기재), 대부업체가 대출 승인한 승인자 리스트(대출고객명, 대출고객 주민등록번호, 대출 승인액, 대부업체, 지점명 기재), 민원처리 금액 입금증,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송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OOO의 쟁점하위중개업체들 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하위업체들은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청구법인과 통정하여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하위중개업체들과의 정산내역, 대부승인자 리스트 및 민원금액 처리 입금증 등은 진정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하위중개업체들이 모집한 대출고객인지도 확인이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