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2개의 건물간에 장애물이 없었던 점, 한 개 건물은 전기 난방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2개의 건물간에 장애물이 없었던 점, 한 개 건물은 전기 난방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7.3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수용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OOO의 지장물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은 가옥1(신축주택), 가옥2(구주택)로 구분되고, 가옥1은 지하실 130.82㎡ 포함 381.61㎡(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은 179.34㎡로 증축면적 등이 나타나지 않음)로, 가옥2는 143.04㎡(건축물관리대장상 54.08㎡)로 총면적은 524.65㎡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당시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의 지장물 조사서 현황사진 9매는 청구인 가족의 생활 상태에 대한 사진으로 식탁, 침대, 거실장 등 사진에 소재지를 “OOO”로, 소유자를 “청구인”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채OOO의 생활 상태에 대한 사진도 침대, 식탁, 옷걸이 사진에 소재지를 “OOO” 로 소유자를 “채OOO”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지장물 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상의 건물을 가옥1, 가옥2로 구분하고 가옥1은 “소유자 청구인, 직업 OOO 대표, 가족수 8인(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2, 장모, 원생2), 주거면적 250.79㎡(지하실 130.82㎡ 별도), 소유시기 1997.5.9.”로 조사되고 평면도가 작성되어 첨부되었다. 가옥2는 “세입자 채OOO, 직업 축산업, 가족수 1인(본인), 주거면적 143.04㎡, 입주시기 3년전부터 실거주하였다고 함”으로 조사되고 평면도가 작성되어 첨부 되었으며, 세입자인 채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인근필지에서 사육하던 개(86마리), 견사1(14.08㎡), 견사2(49.8㎡), 견사3(18.69㎡) 등에 대해서 손실보상 OOO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배우자 문OOO와 2011.7.12. 혼인하고 청구인과 합가하였음은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기각 통지 후 이 건 청구내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음을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 김OOO 외 42명의 연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 원장(박OOO: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부동산이 2006.12.15. 장애인시설을 이전한 후에는 장애인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않고 청구인의 개인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2006.1.31. 쟁점부동산 인근인 OOO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를 하였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를 주소지로 하여 배달된 건강보험료 산정안내문, OOO 발송 우편물, OOO 자동차할부 설명서, 장모 명의의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OOO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2014.3.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구주택(쟁점①건물)에 15년 거주하다가 구주택이 비좁아 신축주택(쟁점②건물)을 건설하여 옮기고, 구주택은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신축주택으로 옮긴 이후 구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전기 수도도 공급되지 않았으며, 구주택에는 채OOO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였고,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2개의 독립된 주택이었다면 청구인은 입주권(딱지)을 2개를 받았을텐데 청구인은 1개의 입주권 밖에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서도 구주택 및 신축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큰채 작은채(창고) 개념의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의견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독립된 주택이 2개가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처분청은 경정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점, 같은 번지에 독립된 2개의 주택은 이례적인 경우로서 별도의 진입로와 울타리가 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한울타리 안에 2개의 건물이 있으면서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2개의 건물 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쟁점①건물은 전기 난방 수도등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OOO이 쟁점①건물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①건물과 관련하여 별도의 입주권(딱지)이 보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건물 및 쟁점②건물을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항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생 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 ⑩ (생 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 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 ⑭ (생 략)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하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