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취득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매대금 영수증상 수령자가 청구인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임야의 취득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매대금 영수증상 수령자가 청구인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만약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OOO, OOO 등에게 지급한 OOO은 필요경비(양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는 OOO이나 만약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면 쟁점임야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모든 거래를 수행한 OOO은 청구인의 매매대리인으로, 그 외 중개역활을 한 OOO, OOO 외 1인은 중개인으로 각각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에게 귀속된 금액 OOO은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즉, OOO에게 귀속된 것이 금융거래 등 근거에 의하여 확실한 OOO(위 [표1], [표2]에서 OOO이 가져간 금액 OOO과 OOO 등에 대한 OOO의 채무액을 OOO이 변제한 금액 OOO을합한 금액임)에서 OOO이 쟁점임야 취득시 계약금으로 자신이 부담한금액 OOO을 차감한 금액 OOO(OOO을 청구인의 매매대리인으로 본다면 OOO이 쟁점임야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이 지급할 취득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OOO이 대여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금액이지 지급한 대리수수료가 아니므로 총 귀속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리수수료이고, 이는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OOO에서 취득가액 OOO(취득시 OOO 중개수수료 OOO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OOO이 쟁점임야 양도로 얻은 총이익인데 동 금액에서 OOO이 대리수수료로 OOO을 가져갔고, 나머지 OOO은 OOO이쟁점임야의 양도시 중개인 역할을 한 OOO, OOO 외 1인에게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금액 또한 양도비로 인정하여야할 것이다. (다) 이는 실지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를 전부 이행한 자가 OOO으로 입증되고, OOO이 양도대금에서 OOO을 사용 수익하였으므로 OOO이 청구인의 매매대리인 역할을 하고 대리수수료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OOO이 실소유자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받은 것일 뿐이므로,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계약서나 약정서는 있을 수가 없다).
(1) 청구인은 OOO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대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제 3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할 것인바(조심 2011전636, 2011.3.23., 조심 2011부2667, 2011.11.2.), 청구인의 자금 외에 OOO의 자금이 일부 사용되었다거나 양도대금의 일부가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OOO을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매매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OOO 외 3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반면에 쟁점임야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OO 청구인이 매매로 이를 취득하고 OOO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계약 당시 청구인의 참석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OOO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OOO을 매도인에 대한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매수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영수증상 영수인도 OOO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매수인이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에도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영수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대금 내역상 OOO의 거래내역 대부분은 입출금전표 등인데 비해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완료된 OOO 이후인 OOO에도 대금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과 OOO에게 OOO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임야의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계좌가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와 관련이 없으므로 실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만약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OOO, OOO 등에게 지급한 OOO은 필요경비(양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금처럼 유동성이 높은 수표를 OOO이 OOO에 제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나 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1)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로 인정한다면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OOO, OOO 등에게 지급한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야의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및 폐쇄등기부 등을 보면,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OOO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OOO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로 각각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OOO 청구인을 채무자OOO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나) OOO자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쟁점임야 매매대금OOO중 계약금으로 OOO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자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을 영수한 ‘영수인’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의 OOO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아래 [표3]과 같은바,OOO에 OOO이, OOO에 OOO이 각각 입금되었고, OOO 입·출금된 OOO은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예금계좌 주요 거래내역 (다) 쟁점임야의 양수인 OOO가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OOO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OOO으로하되,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은 OOO에, 잔금 OOO은 OOO 중개인입회하에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하면서 매도인에 대한 보증인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임야 관련 OOO자 매매(취득)계약서에는 OOO이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매수(매매대금 OOO)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차후에 현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갖추어 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아들OOO과 며느리OOO의 납세담보제공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OOO과 OOO은 OOO 유지 1,183㎡와OOO 임야 10,364㎡ 중 지분 4분의 1및 OOO 임야 10,364㎡ 중 지분 4분의1 중 495㎡를 제외한 지분(2,096㎡)을 처분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과 OOO에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OOO, OOO의 사실확인서OOO, OOO의 사실확인서OOO,OOO의 수표수불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OOO자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임야를 실제는 본인이 취득하여 매도한 것인데, 청구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으로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①쟁점임야를 계약금 OOO, 잔금 OOO에 OOO로부터 본인이 취득하였다. 계약금은 본인의 자금으로, 잔금 중 OOO은 OOO로부터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OOO은 OOO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매수자를 본인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돈을 융통하여 주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증으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달라 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이고, 이를 매수 및 매도한 것으로 되었다. 쟁점임야 취득시 OOO, OOO, OOO가 중개 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OOO에게 수수료 등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③쟁점임야 매도금액은 OOO이고 이중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OOO은 중개업무를 한 OOO에게 OOO, OOO 외 1인에게 OOO을 주었으며, 나머지OOO은 본인이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하였다. ④본인은 재산이 없어서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사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의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로 일부 제공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날짜 미상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으로 매수인 OOO로부터 받은 OOO 발행 수표 OOO 2매를 별개의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용하였던 사위 OOO, 사위 친구OOO, 지인 OOO을 OOO 송금하여 갚게 되었으며, 차액 OOO은 본인의 계좌에 OOO을 송금하고, OOO은 현금으로 찾아갔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다른 날짜 미상의 확인서에는 “주변 친지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아오던 중 2002년 7월경 쟁점임야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 매입에서부터 매매까지 직접 처리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래 [표4]와 같이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표4] 채무액 변제 내역 (나) OOO(매수인)의 OOO자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OOO 쟁점임야를 OOO, OOO의 소개로 매수하였다. 계약시부터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자리에 청구인이 있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으며, 모든 부분이 정확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 OOO이 실제 주인이란 사실을 알고 OOO을 매도인에 대한 보증인으로 계약하여 책임지게 하였으며, 대금지불도 OOO에게 하였다. 대금 지불시는OOO 발행수표와 OOO 발행수표로 지불하였고, 잔금일보다 일찍 지불하게 된 동기는 OOO의 요청으로 앞당겨 지불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 외 OOO의 OOO 사실확인서에는 “OOO에게 쟁점임야를 물색하여 준 사실이 있다. OOO이 직접 가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OOO의 부탁을 받고 경계측량 등의 수고비로 OOO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OOO의 OOO자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쟁점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매입과정이나 매매과정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매과정도 OOO, OOO, OOO이 전적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류준비나 잡심부름을 하여 사례비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각각 들어 있다. (다) OOO의 OOO 기간동안의 수표수불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은 OOO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수표를 OOO에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수표수불부 내역
(3)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의 자금흐름도와 거래내역 및 관련 전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야 취득대금OOO 중 계약금 OOO의 경우,청구인은 OOO이 OOO본인 OOO 계좌와 OOO 계좌에서 각각 OOO을 출금하여 원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주장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7.3. OOO에 OOO 수표 31매OOO를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같은 날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 현금 OOO을입금하였다가 2002.7.4. 동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 현금 OOO을 입금하였지만, 동 금액의 출금내역과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임야 취득대금 중 잔금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받은 매수계약금 OOO과 청구인이OOO로부터 차입한 OOO 및 청구인의 예금액 OOO을 OOO.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7.10.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02.7.12.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후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총 OOO을 OOO 수표 4매와 OOO권 수표 9매로 나눠출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만 OOO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임야 양도대금OOO 중 계약금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이 2002.7.10. OOO에게 OOO을 받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은 이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7.10.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현금 OOO을 입금하였지만, 이를 OOO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거나 OOO이 이를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임야 양도대금OOO 중 잔금 OOO의 경우,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받은 OOO 수표 OOO권 5매를 OOO에 제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OOO을, OOO 명의의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을 대출금OOO 변제와 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7.26. OOO에 OOO 수표OOO권 5매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을,OOO명의의 OOO 계좌에 OOO을 입금(OOO에 OOO 추가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을 변제하였으며, OOO.에는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 잔금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이OOO에게 받은 OOO 수표OOO 1매를 OOO에 제시하여 OOO은 OOO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OOO은 OOO권 수료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에 OOO 수표 OOO권 1매를 제시하여 OOO 명의의 OOO에 OOO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은 OOO권 수표(16매)로 교환하였다. 잔금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받은 OOO 수표 OOO권 2매를 2002.7.27. OOO에 제시하여 그 중 OOO은 OOO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받아 OOO 등에게 합계 OOO을 지급(나머지 OOO은 OOO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은OOO에 OOO 수표 OOO권 2매를 제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을, OOO명의의OOO에 OOO을 각각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받은 OOO을OOO 출금하여 OOO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며, OOO은 같은 날 OOO 명의의 OOO 계좌에 OOO을, OOO 명의의 OOO 계좌에 OOO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OOO을 각각 입금하였다. 잔금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이 2002.7.25. OOO에게 받은 OOO 수표 OOO권 1매와 OOO 수표 OOO권 2매를 2002.7.26. OOO에 제시하여 OOO와 OOO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OOO은 2002.7.26. OOO에 OOO 수표 OOO권 1매와 OOO수표 OOO권 2매를 제시하였다가 회수하였고, 같은 날 OOO 명의의 OOO 계좌에 OOO을, 2002.7.30. OOO 명의의 OOO 계좌에 OOO을 각각 입금하였다. 잔금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은 OOO에게 OOO을 받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OOO을, OOO 외 1인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쟁점임야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5)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비 등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의 취득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임야 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매 대금 영수증상 수령자가 청구인이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OOO, OOO 등에게 지급한 OOO은 필요 경비(양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과 OOO가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과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OOO임을 감안할 때 이를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과 OOO 등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경제활동에 의해 자금거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