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주식이 양도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양수인에게 환원되었고, 쟁점소송은 당사자간 변론 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쟁점주식의 매매가 판결에 의해 무효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처럼 신고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세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의 서식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는최초신고한 과세표준금액, 세액 등과결정(경정)청구하는 과세표준금액과 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최초신고금액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를 알기위한 것으로 보이고, 결정(경정)청구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의 과세근거이었던 거래가 다르게 확정된 대로 경정을 해 달라는 청구의사와 범위를 알기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 서식에는 이 건과 같이 자진신고후 경정처분한 과세표준금액과 세액 등을 기재하는 곳이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경정청구서의⑨경정청구이유란에주식매매취소 법원판결에 의한 경정청구라고 경정청구를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기재했고,⑪과세표준금액란의 경정청구금액을 “0”으로 기재하였으며, 당초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로 판결되어 경정청구한다는 “경정청구사유서”를 첨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정청구서는 2009.6.19. 주식취득과 관련된 증여금액을 모두 “0”으로 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자진신고후에 있었던 경정처분금액을 기재할 곳이 없어서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정OOO은 2009년에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의 수증금액을 자진신고한 후에 추가로 발생한 주식 수증분을 자진신고하면서 당초 자진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판결에 의해 쟁점주식을 환원하게 됨에 따라 합산신고하였던 금액 등을 제외하고 당해 주식수증분만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도 함께 제출한바, 이 경정청구로도 2009년의 최종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해 주식수증분 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제3자간의 관계로서 특수관계가 없고, 약 OOO의 재산을 환원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인데, 담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며,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OOO 배당금 내역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윤OOO의 확정적인 양도의 의사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주장이다. 윤OOO은 ㈜OOO의 부동산 매입시 부동산을 소개한 인연이 있어 2006년 6월 경 쟁점주식을 취득OOO하게 되었고 ㈜ OOO의 상무 정OOO으로부터 2009년 6월 경 주식 양도 권유를 받았으나, 시가확인을 한 후 매도하겠다고 거절하였는데, 정OOO은 우선 서명이라도 해놓고 매매는 시가를 알아본 뒤에 하자고 한 후 부동산 소개시 알게 된 윤OOO 명의의 계좌로 OOO 을 입금하였고, 이에 윤OOO이 즉각 항의를 하자, 팔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매매계약서를 폐기하고 돈은 그때 반환하면 된다고 함에 따라 주식가치를 여러 곳에 알아보았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양도를 미확정 상태로 미루어 온 것이며, 그 후 정OOO으로부터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사실을 연락 받았는데, 직원의 실수로 주식양도신고가 되었으나 어차피 신고가 되었으니까 양도했다고 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의 말을 믿고 조사에 응함에 따라 이의제기를 못하였던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증여세 문제로 판결문을 원한다고 하여 조정불성립하였는바 이는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윤OOO이 2012년 10월 초순경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가 OOO이나 되고 그 동안 배당액도 OOO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당초 약속과 달리 ㈜OOO 측에서는 세무조사가 끝나 추가 과세가 된 때까지도 쟁점주식과 배당액을 돌려주지 않음에 따라 이를 돌려 받기위해 쟁점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서는 1차 변론을 거쳐 조정절차로 회부하였는데, 너무나 명백한 권리관계와 약속 불이행으로 빚어진 이 건으로 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타협과 양보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또 주식과 배당금 등 총 OOO 상당의 재산을 돌려 받아 원상회복을 하고 아울러 세금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데, 당시 주변에 알아보니 조정권고에 따를 경우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OOO가 있어 세금문제가 해결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조정과정에서 자칫 반환받을 것의 일부를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판결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판결문을 받기위해 세금문제 등이 거론된 것인바,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은 판결에 의해 OOO 상당의 주식 및 배당금 반환과 당초 부과처분까지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주식양도가 무효로 판결되었다.
(1) 윤OOO이 ㈜OOO 및 정OOO을 상대로 한 쟁점소송은 정OOO이 정OOO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OOO에 대 하여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전혀 없고, 당초 윤OOO과 정OOO의 주식매매 또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사실, 주식 명의개서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사유로 하여 제출한 윤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미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후 해당 조세채권을 회피하고자 쌍방이 담합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판단되고, 윤OOO의 주식 양도 또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사실, 주식 명의개서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윤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9.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정OOO은 2009.6.19. 정OOO으로부터 OOO을 증여 받고, 쟁점 주식 5,454주를 윤OOO으로부터 2009.6.19.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정OOO 명의의 서청주우체국 계좌OOO에서 윤OOO 명의의 OOO 계좌OOO로 2009.6.22. OOO, 2009.6.24. OOO을 송금하였고, 정OOO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OOO 및 해당 증여세 납부액 OOO에 대하여 2009.9.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윤OOO은 2006.6.30. 오OOO으로부터 ㈜OOO 비상장주식 10,000주를 OOO에 취득하고, 그 중 5,454주를 2009.6.19. 정OOO에게 양도할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본인의 도장 날인 및 서명 하였음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며,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윤OOO은 OOO에서 사진현상소를 운영하다가 OOO로 내려와 1991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OOO와 거래를 하였고, 2006년 6월 경 ㈜OOO 직원인 오OOO을 소개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였으나, 배당소득이 의도하던 대로 나오지 않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주식양도계약시 주당 OOO 정도로 OOO에 계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 (확인일: 2012.10.12.)를 제출하였으며, ㈜OOO에서 제출한 2008년도 및 2009년도말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는 쟁점주식OOO이 2009년에 정OOO에게 매매 되어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윤OOO은 2012.12.17. ㈜OOO 및 정OOO을 상대로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3.3.6.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3.21. 조정회의에서1. 원고․피고 다툼 없음, 2. 단, 증여에 따른 세무서의 증여세 문제로 판결문을 원함이라는 내용으로 조정불성립하였다. (라) OOO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 OOO는 주주명부상 명의인 정OOO 보유주식을 윤OOO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정OOO은 쟁점주식을 근거로 받은 배당금 OOO 중 주식양도대금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차감한 OOO을 윤OOO에게 지급하도록 판결 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심판 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 등의 확정판결 에 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 는 것이나, 당해 조세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 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 OOO 인바, 윤OOO의 쟁점소송 제기에 대하여 정OOO은 쟁점주식이 자기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점, 윤OOO이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서명 날인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조사 당시 윤OOO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 (주)OOO 에서 작성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윤OOO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쟁점소송은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을 회피하고자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OOO의 경우 쟁점소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려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현금 증여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나 이런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 OOO이 정 OOO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세 OOO을 정OOO이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소송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증여세 및 양도 소득세 증액 결정 등 당초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