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후 새로이 추가한 업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들로 보이는 점, △△△ 등 근무현황이나 담당업무 모든 면에서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등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후 새로이 추가한 업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들로 보이는 점, △△△ 등 근무현황이나 담당업무 모든 면에서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현지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이OOO·윤OOO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들이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제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채용된 인원이므로 이를 이전본사 근무 인원에서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2008사업연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법인에서 제조업에 종사할 수는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OOO·윤OOO이 청구법인의 지방이전 및 현지 적응을 위한 총괄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이 채용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아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 인원에서 배제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본사 이전 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 중 강OOO은 해외유학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유통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한 직원으로 실제로 청구법인의 미국 자동차 튜닝부품업체에 대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였으며, 민OOO은 항공사근무경험·여행사경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도소매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한 직원이므로 처분청이 이들에 대한 급여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들을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기존직원 중 권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로 2006.9.1. 입사하여 2009.3.20.까지 근무하면서 광고 관련 기획·광고매체사 관리 등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박OOO는 2005.3. 입사하여 2008.3.31.까지 근무하면서 국내외 상표권 관리 및 등록·광고 제작·각종 기획·서무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 이전 후에는 신규 거래처 개척을 위한 광고영업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권OOO과 박OOO는 주로 대외적인 거래처 방문·고객 관리를 주 업무로 하였기 때문에 이전본사의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은 본사 이전후 수도권에 어떠한 지점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권OOO과 박OOO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들을 이전본사의 근무 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OOO원 상당의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세부담을 줄이고자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소재 사업장을 인수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한편 이전본사 근무 인원에 대한 급여액을 늘려 감면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신규채용 직원 중 이OOO과 윤OOO은 부부이며, 윤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이전본사 소재지에서 2005.7.6.부터 제조/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청구법인에게 사업장을 이전하고 청구법인에 입사한 자들로,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로도 종전과 동일하게 자동차부품 제조업무를 하여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2008사업연도이나 그 이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OOO과 윤OOO은 청구법인이 본사 이전 후 새로이 추가한 업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한 인원으로서 그 급여액을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감면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그의 비서 겸 경리업무를 담당한 문OOO은 이전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함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강OOO·민OOO·권OOO·박OOO는 이전본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시 본사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채용한 인원의 급여액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받은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시 일부 인원이 이전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급여액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받은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 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종전 본사 근무인원 중 권OOO·박OOO 및 신규 채용인원 이OOO·윤OOO·민OOO·강OOO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이전본사 근무급여를 아래 [표1]과 같이 조정한 다음,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비율을 급여비율OOO과 인원비율(2명/4명 = 50.00%) 중 적은 급여비율로 재계산하였다. [표1]생략
(2) 청구법인은 본사 이전 후 채용한 직원의 담당업무 및 채용이유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이OOO과 윤OOO은 부부이고, 윤OOO은 2006.11.21.부터 2008.3.31.까지 이전본사 소재지에서 ㈜OOO(제조/자동차부품)을 경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표2]생략
(3) 2007사업연도를 전후로 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06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다가 2007사업연도에 투자자산처분이익 OOO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인세의 대부분을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한 다음 그 이후로는 다시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3]생략
(4) 청구법인은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 2007년 11월경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 등재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3월경 제조업 시설을 매입하고 2008년 6월경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한 다음 2008년 8월경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는 종전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만 발생하였고 신규로 추가된 제조업의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OOO·윤OOO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신규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보아 그 급여액을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사이전 후 2013.5.14. 김OOO에서 최OOO·홍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등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이를 토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 문OOO·권OOO·박OOO는 청구법인의 이전본사에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다른 사업장 등지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며, 청구법인은 그렇게 볼 근거가 없음에도 문OOO이 김OOO의 타 사업장에서 일부 업무를 본 사실을 토대로 나머지 직원도 그 곳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생략
(6)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를 할 당시 이OOO은 “청구법인의 이전본사 소재지에서 배우자OOO와 함께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려던 중 청구법인이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장을 이전하고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 본인OOO과 배우자OOO는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로도 종전과 같이 머플러를 만들었고, 이전본사의 회계 등 사무업무는 주로 문OOO이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사무실에 오가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으나 누가 왔다간 것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7) 처분청은 민OOO 등의 주민등록지, 현금영수증 발급지 등이 수도권 또는 OOO광역시인데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조사하여도 이전 본사 소재지로 출퇴근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직원들이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직원들은 수도권 소재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영업이나 해외 시장 개척 등 이전본사로 매일 출퇴근하지 아니하여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김OOO·권OOO·문OOO·박OOO는 청구법인과 동거동락하는 관계인데 본사이전으로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도 이전본사에서 상시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전본사 주변이 모두 논밭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만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전본사에서의 식사비 등은 모두 법인이 지출하였는데 직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나 고속도로 통행 내역만으로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권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07.8.21. 세무법인으로부터 법인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세무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0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코스닥상장법인 ㈜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함에 따라 투자유가증권 매매익이 OOO 정도 발생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절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바, 청구법인은 2004.11.1. 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으므로 2007.11.1.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며, 본사 이전전 급여총액인 OOO백만원 상당을 이전 이후에 지급한다면 급여비율에 의한 감면비율이 50%가 되어 법인세 절세효과는 OOO백만원이 되며, 청구법인이 그 취지에 맞지는 않지만 법의 미비를 활용하여 감면요건을 잘 충족한다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그 이후로도 위 세무법인 소속 직원과 감면 요건 중 지방근무 인원 등에 대하여 상세한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본사 이전 후 업종을 새로이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은 감면대상소득,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ㆍ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서 각 제외함이 타당할 것인바(재정경제부 재조예-859, 2004.12.28., 같은 뜻임), 이OOO 등은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후 새로이 추가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들로, 청구법인에게 그 사업장을 이전한 뒤로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후 새로이 추가한 업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들로 보이므로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감면비율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의 매출은 2008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하였으므로 2007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이OOO 등을 해당 업종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의 자동차부품업의 매출은 2008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하였지만 이미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자동차부품업을 추가한 후 이OOO 등을 채용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증빙만 있을 뿐 이OOO 등이 청구법인의 다른 업종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처분청이 이OOO 등의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서 제외하고 감면배율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2008.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민OOO 등의 직원 주소지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함에도 위 직원들이 이전본사 인근에서 주중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이전본사로 매일 원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들은 수도권 소재 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행위를 담당하는 등 굳이 이전본사에서 상근하여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니므로 근무현황이나 담당업무 모든 면에서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청구주장과 같이 본사이전을 전후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본사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전본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헐적으로 이전본사에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직원들이 이전본사에 상시근무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민OOO·강OOO·권OOO·박OOO가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그 급여액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