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착공신고서와 건축물대장에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전 대표자 ○○○에게 쟁점건물 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착공신고서와 건축물대장에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전 대표자 ○○○에게 쟁점건물 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축공사와 관련한 그 어떤 권리·의무 관계도 없고,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장OOO이 개인자격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장OOO에게 과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장OOO은 2011년 4월 초 지인인 건축주 김OOO의 부친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고 청구법인이 아닌 장OOO 개인자격으로 건축공정별 공사업자를 소개시켜주는 정도로 공사를 맡은 것이다. 당시 장OOO은 건설경기 하락과 자금난 등으로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로 이하 “OOO”이라고도 한다) 주식을 팔려고 건설컨설팅 업체에 매매를 위탁한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3)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OOO에 청구법인 명의로 고용·산재보험이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 담당 여직원이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당연히 법인으로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다. 이후 개인명의로 정정하려 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은 현장별로 관리하므로 그냥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OOO의 답변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4)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장부상 비용 등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대표이사 장OOO은 건설경기 하락과 자금난으로 청구법인을 건설컨설팅 업체에 매매위탁한 상태에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주식을 2011.7.7. 임OOO 외 1인에게 양도(임OOO 외 1인은 2011.11.8.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조그만 건설회사가 건축공사 도중에 주인을 두 번씩이나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의 면허(철근콘크리트와 금속구조물 전문건설업)로는 신축할 수 없는 공사이며, 2011.5.13. 착공하여 2011.11.9. 사용승인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모두 장OOO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을 양수한 대표이사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시, 건축주 김OOO은 장OOO 개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은 김OOO의 진술을 왜곡하여 마치 김OOO이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김OOO이 사실확인서에 장OOO과 계약하였다고 기재하였음에도 그 옆에 괄호로 청구법인 이름을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조사보고서를 왜곡 작성하였다.
(6)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착각하여 OOO에 고용·산재보험신고시 청구법인 명의로 잘못 신고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전적으로 장OOO 개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매각을 추진하던 과정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게 되어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2011.7.13. 대표자가 장OOO에서 백OOO으로, 상호가 OOO에서 현 청구법인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2011.12.9. 현재의 김OOO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법인을 매각하고자 2011년 1월경 건설주식 전문매매컨설팅업체에 주식매매를 위탁하였고, 그러던 과정에 쟁점건물을 2011.5.10. 시공하게 되었으며 법인을 매각한 후에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예산군수에게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는 전대표인 장OOO이 청구법인의 대표로 있을 당시의 공사이고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계약에서부터 관리·감독·시공까지 하였던 청구법인에 과세하여야 함은 당연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OOO 면허(철근콘크리트와 금속구조물 전문건설업)로는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건축물은 연면적 487.99㎡의 주거용 외(상가) 건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연면적 495㎡이하는 전문건설면허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었으므로 전문건설면허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OOO에 청구법인을 시공회사로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려는 시도와 같은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장OOO 개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각 분야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한 거래처를 현재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된 것은 경리담당 여직원의 단순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하나, 쟁점건물은 전문건설면허가 필요없는 공사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을 개인명의나 법인명의 관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던 공사이므로, 경리담당 여직원은 당연히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 신고하였던 것이다.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의도였다면, 도급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별도’와 같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을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각을 추진하던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의 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2011년 1월부터 법인을 매각하기 위해 건설전문 주식매매만을 전담하는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주식을 매각하였고, 현 대표인 김OOO가 인수한 2011.11.8.까지 공사대금 OOO원이 이미 장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후이며, 현 대표인 김OOO는 쟁점건물의 과세문제는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반세금에 대해 장OOO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현황, 공사대금수수 등 청구법인의 장부, 통장 등 어디에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실도 없고, 단지 공사 관련 감독만 하였을 뿐이고, 공사대금도 알 수 없는 시공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건축허가신청서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착공신고서 모두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인 김OOO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건축주가 5층 연면적이 487.99㎡되는 OOO원이 넘는 공사를 직접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건축주 본인도 장OOO(주식회사 OOO)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현장확인시 건축주 김OOO은 건축공사를 시공한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국세청의 노고에 감사하며,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확인서 및 계약서 및 거래통장 등을 제출해 준 사실을 청구법인은 마치 강압에 의해 조작이라도 한 듯이 회유하여 확인서를 징취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법인세와 대표자의 상여처분을 피하고자 억지 논지를 피고 있다. 만약, 경리담당직원이 OOO에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고용·산재보험 신고서에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세권에서 영원히 묻혀 버릴 수도 있었던 사실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축주 또는 개인 장OOO이 쟁점건물을 실지 시공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건축주 또는 장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철근 및 레미콘 등 건축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9.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7.13. OOO에서 현재의 청구법인 명의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대표자는 장OOO에서 2011.7.13. 백OOO으로, 2011.12.9. 현재의 김OOO로 변경되었으며,청구법인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2011.7.7. 장OOO 외 6인이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임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2011.11.8. 임OOO 외 1인이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2011.5.11.), 사용승인신청서(2011.11.8.)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김OOO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가 김OOO으로, 착공일자는 2011.5.13., 사용승인일자는 2011.11.9.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OOO에 고용·산재보험이 신고된 내용을 보면, 신고 사업자는 청구법인, 총 공사금액은 OOO원, 공사기간은 2011.5.11.∼2011.9.10., 발주자는 김OOO, 신고일자는 2011.5.26.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3.4.12.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이하 “현장확인보고서”라 한다)에는, 건축주 김OOO은 당초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지역 발전을 위해 현지 업체에게 일감을 주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장OOO과 도급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2011.5.10.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현장확인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건물 신축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건축주 김OOO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등은 제시된 바 없다.
(6) 건축주 김OOO은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장OOO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장확인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공급대가) ※ 도급액과 입금액과의 차액 OOO원은 쌍방 합의하에 지급된 금액(일종의 NEGO와 공사내역 변경)
(7)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건축주 김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실제시공자: 장O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총공사책임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미장, 창호, 석공사 등은 몇 사람이 실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나누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장OOO(OOO)”으로 기재된 부분을 보면 “(OOO)”이 장OOO의 바로 오른쪽 옆이 아니라 아래쪽 우측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주 김OOO의 확인서(2013.11.26.)에는, 김OOO 본인은 2011년 5월경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친(김OOO)이 옛날부터 알고 있던 장OOO이 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장감리 실무 등을 오랬동안 맡아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쟁점건물 신축을 맡긴 바 있으며, 당시에는 OOO 대표이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 할지라도 분명 도급계약서를 개인 장OOO과 작성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장OOO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13년 4월경 처분청 직원이 본인 사업장에 출장왔을 때 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으며 출장공무원도 수긍하는 듯 하였으나, 출장공무원에게 확인서 제출시 실제 시공자를 “장OOO”으로 작성하였더니 이름 밑에 “(OOO)”로 표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머뭇거렸더니 “(OOO)”이라고 표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생각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당시 경리직원 이OOO의 사실확인서(2013.8.19.)에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김OOO과 장OOO 개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OOO과 계약한 것으로 착각하여 법인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추후 실수를 알고 개인명의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OOO에서 현장별로 가입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정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OOO의 ‘사실확인 및 서약서’(2013.11.26.,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장OOO 본인은 건축주 김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 자격으로 하도급받아 준공한 바 있으며, 공사대금도 건축주로부터 OOO원을 OOO 개인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장OOO 본인에게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납세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장OOO이 2014.5.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원(2014.5.12. 발급)과 장OOO의 OOO 거래내역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가 작성한 각서(보증인 유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신고누락으로 부과된 2011년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가산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고, 장OOO은 청구법인(위 보증인 유OOO 포함)에게 2013.6.27.과 2013.12.27. 총 OOO원(국세 OOO원, 지방세 OOO원)을 “국세-청구법인”, “청구법인-청양군” 등으로 명시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건축주 김OOO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시공자가 “장OOO(OOO)”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장OOO이 시공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OOO도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장OOO이라고 확인한 것이며 장OOO 밑에 괄호로 “(OOO)”이라고 표기한 것이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축주 김OOO과 장OOO이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제시된 반면 건축주 김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공사대금이 장OOO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제시된 바 없는 점,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대장에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 공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주 전원이 두 차례나 변동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책임지고 시공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직원이 착오로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장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장OOO 본인에게 적법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납세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건물 신축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은 청구법인을 양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도급받지 아니하고 장OOO 개인 명의로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OOO에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시공자를 장OOO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쟁점건물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