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0019 선고일 2014.07.04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이 이를 숙박업에 사용하였는바,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4.22. 김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0.10.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2010.10.21.~2011.3.8. 김OOO에게, 2011.3.9. 조OOO에게 각 임대하다가 2011.4.26. 조OOO에게 양도한 후 2011.4.26. 포괄양도․양수로 인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3.4.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7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숙박 모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기록된 청구인 및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 및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양수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은 숙박업 및 임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

  • 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매수인이 매도자의 이전 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나,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조심 2011서3175, 2012.1.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여관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숙박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