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이 이를 숙박업에 사용하였는바,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이 이를 숙박업에 사용하였는바,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기록된 청구인 및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 및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양수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은 숙박업 및 임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