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연간 %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온 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 및 쟁점대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연간 %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온 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 및 쟁점대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인은 2009.11.2. 대부업 등록을 하기 전에는 별도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어 2009.11.2. 이전의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설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및 채무자 이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인은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왔고, 대여금의 이율이 통상적인 금전거래상 이율을 넘어서는 고율에 해당하였고, 대부거래에 따른 이자 외의 여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채무자들간 특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2006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여하였다는 대출금이 대부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 역시 명백히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이자 및 쟁점대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및 이자지급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2009.11.2. 서울특별시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2012.10.12.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산정 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차용증을 보면,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는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부금액 및 이자율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연대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차용증에는 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자, 차용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1.14.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 명의로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11.15.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아 박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박OOO의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청구인이 직접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이자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던 기간 동안의 금전출납부, 장부 및 입․출금전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대여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년 9월 경 이OOO에게 OOO을 대여해주었으나, 이OOO가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10.27. 이OOO 및 연대보증인 4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의 채권자인 OOO는 2009년 이OOO 소유의 경기도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임의경매OOO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0.27.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4인에 대한 재산상태명시를 세 차례 신청하였으나, 2건은 각하(소재불명)되고, 1건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기 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반복하여 대여한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연간 20~30%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온 점, 청구인의 대여 행태가 대여계약 체결 시 수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표준적인 금전대부업자의 영업 형태와 유사한 점, 청구인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2006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쟁점이자 및 쟁점대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OOO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부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점,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잔존재산 유무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아니하여 회수가능성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 및 쟁점대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