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원시 급여대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원시 급여대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증빙 미수취 금액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인적사항 미소명, 금융증빙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2010년 급여 OOO천원과 2011년 급여 OOO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연도별 OOO직원명단과 실지 급여로 주장하는 급여액과 급여통장을 통해 확인되는 급여액, 월급여, 근무기간, 증빙방법은 <표2> 및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거래내역서에서 매월 OOO등에게 타행송금 되었음이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자 10명 중 OOO제외한 7명에 대한 2010년,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2014.3.28. 기한후 수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1.1.18.부터 2011.4.14.까지 주식회사 OOO소재, 서비스 근로자 파견업)에서 OOO받은 것으로, OOO2011.2.19.부터 2011.5.31.까지 주식회사 OOO소재, 서비스 경비업)에서 OOO을 받은 것으로, OOO2011.9.30.부터 2011.12.31.까지 주식회사 OOO소재, 제조 OOO)에서 OOO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OOO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기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원시 장부 및 인건비 관련서류 등 추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직원 10명 중 3명은 이중근로 소득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득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중 통장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원시 급여대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