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850 선고일 2015.01.02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양OOO의 아들이고, 양OOO는 OOO 대지 1153.8㎡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097.10㎡의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OOO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 등을 관리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양OOO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임대인의 아들임을 기화로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 중 일부를 실제로 근무하지도 아니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1년 11월분부터 2013년 5월분까지 총 OOO을 받음으로써 동액을 양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한편, 2013.7.2.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OOO원을 어머니 양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2014.8.1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의 OOO 프랜차이즈업의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 도움을 주고 월 OOO원씩 총 OOO원(양OOO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진행된 쟁점부동산① 임대수입금액 분배 관련 소송에서도 위 OOO원은 청구인의 급여인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였다)을 받은 것임에도 이를 양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② 취득자금 중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OOO원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급여 OOO원을 자금원으로 하였으므로 그 출처가 소명이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어머니 양OOO가 임대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온 자로, 처분청에 출석하여 자신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OOO은 양OOO의 요구로 임대료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어머니 양OOO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중 일부를 급여 명목을 받은 것은 사실상 이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할 당시(2013.7.2.)에는 위 급여 수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급여를 자금으로 하여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중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OOO원은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양OOO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양OOO는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1.7.11.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이OOO으로부터 보증금과 임차료 구분 없이 부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이OOO은 그 곳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OOO와 청구인의 계좌로 이OOO 또는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임대료로 보고 그 중 신고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양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OOO이 임대료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은 사실상 양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시 양OOO는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고 이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 없이 OOO원 상당의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취득자금 중 OOO원에 대하여는 전혀 소명하지 못하여 동 금액은 어머니 양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OOO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OOO와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OOO 사이의 임대료 수입금액 배분에 관한 OOO지방법원 2014.7.8.자 OOO 강제조정결정서, 이OOO의 확인서, 이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강제조정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①의 공유자들 사이에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이OOO이 증인신문시에는 양OOO의 주장대로 양OOO 등에게 지급한 금원에는 임대료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OOO이 과거 남OOO를 찾아가서는 자신이 쟁점부동산 임대료로 총 OOO원을 양OOO에게 지급하였고 양OOO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중 일정액을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면서 임대료 지급내역을 제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보증금반환채무와 담보대출을 승계하거나 장인·장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을 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 취득당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위 급여액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급여액을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OOO가 쟁점부동산①을 이OOO에게 임대한 사실 및 양OOO와 청구인의 계좌에 부정기적으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양OOO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뿐 아니라 이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OOO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인 이OOO 또는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과 이OOO 모두 청구인이 실제로 OOO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어떤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인인 양OOO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실제 근로관계도 없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실제로 양OOO는 이를 임대수입금액 배분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이에 대해 공유자들간 임대료 배분 관련 소송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였다)으로써 양OOO가 동액 상당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금융재산 없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자로, 그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막연하게 위 급여액이 출처라고 주장만 할 뿐 위 급여를 받은 시기와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시기에 차이가 있고 위 급여액으로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