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조사시 OOO과 임차인 모두 OOO이 실제로 임차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계좌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임차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 조사시 OOO과 임차인 모두 OOO이 실제로 임차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계좌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임차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로 OOO원을 받았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이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OOO원(임대료 내역 제출)이다. 위 임대료에는 김OOO이 이OOO에게 OOO의 프랜차이즈업의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 도움을 주고 월 OOO원씩 받은 급여 총 OOO원(양OOO와 남OOO·양OOO·양OOO 사이의 임대수입금액 분배 관련 소송에서도 위 OOO원은 김OOO의 급여인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였다), 양OOO가 이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OOO원, 양OOO가 이OOO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받은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원에서 위 OOO원을 차감한 잔액을 임대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집계한 임대료 내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료 내역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김OOO 계좌OOO로 입금된 OOO인데,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누락한 위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김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자신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OOO은 김OOO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뒤집은 사실이 있고 김OOO이 어떤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이OOO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OOO이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 중 대여금 변제액과 손해배상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 양OOO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OOO는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1.7.11.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계약서에는 2011.7.11.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으로 정하였다가 2012.5.22.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고 이OOO으로부터 보증금과 임차료 구분 없이 부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이OOO은 그 곳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OOO와 김OOO의 계좌로 이OOO 또는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임대료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다) 처분청 조사시 양OOO는 처분청이 임대료로 본 금액에는 김OOO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김OOO은 자신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집계한 임대료 내역보다 임대료를 적게 수취하였다면서 처분청 내역과 상이한 임대료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집계한 임대료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료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은 총 OOO원OOO으로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데에 사용한 김OOO 명의 계좌OOO에 처분청 집계 내역과 같이 임금자명을 이OOO 또는 OOO으로 하는 입금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임대료로 집계한 금액에는 김OOO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양OOO와 쟁점부동산의 공유자OOO 사이의 임대료 수입금액 배분에 관한 OOO강제조정결정서, 이OOO의 확인서, 이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강제조정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김OOO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OOO가 이OOO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OOO원과 에어컨 판매대금 OOO원이 임대수익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이OOO이 증인신문시에는 양OOO의 주장대로 양OOO 등에게 지급한 금원에는 임대료 뿐 아니라 김OOO에 대한 급여와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OOO이 과거 남OOO를 찾아가서는 자신이 쟁점부동산 임대료로 총 OOO원을 양OOO에게 지급하였고 양OOO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중 일정액을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김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면서 임대료 지급내역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임대한 사실 및 양OOO와 김OOO의 계좌로 부정기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양OOO와 김OOO의 계좌거래내역 뿐 아니라 이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OOO와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이OOO 또는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인들은 이OOO이 김OOO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이며, OOO원은 이OOO의 양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액이거나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나, 김OOO과 이OOO은 모두 청구주장과 달리 김OOO이 실제로 OOO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양OOO가 이OOO으로부터 임대료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대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