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4.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증액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에 따른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OOO%를 가산하거나 OOO%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가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의미하는바,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의 경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제3자 간에 통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매각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로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거래당사자와의 관계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1.1.5. 현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유선방송채널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법인이며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서 상호 정상적인 협상과정을 거쳐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거래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주간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된 우선 계약서” 위반으로 OOO에게 OOO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계약 위반에 따른 쟁점주식의 처분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또한, 애니메이션 채널의 중복 및 방송법이 정한 채널 배정한도 제한에 따라 보유 채널의 정리도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외 쟁점주식의 제3자 양도제한 등도 고려하여 OOO에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의 결정 내역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OOO계열사인 청구법인의 협상력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영위하였으나 OOO은 다수의 채널을 보유한 청구법인과 달리 매각 협상 당시 2개의 채널만을 보유한 PP사업자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채널(OOO 및 OOO) 또한 OOO과 같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채널로 OOO사업자 및 광고주와의 협상력이 청구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어서 쟁점주식의 매각 이후 OOO의 향후 수익구조는 기존과는 달리 악화되어 기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2011~2013사업연도 중 2012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보다는 OOO의 청산가치를 감안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평가기관(OOO)에 OOO의 청산가치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OOO의 청산가치는 액면가액 OOO원보다 낮은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과의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된 우선 계약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OOO원을 배상해야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청산가치 OOO원보다 높은 투자원금 상당액인 OOO원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2) 설령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당해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ㆍ거래의 경위ㆍ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OOO은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고 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방송법상 제한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래의 배경이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들이 향후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협의하여 결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현금흐름법에 의한 OOO과 커버리지(가구수) 기준으로 한 OOO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한 것으로 이는 제3자 간에 통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는 당해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거래의 경위‧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의 배상금액과 차가감하여 계상하였음에도 OOO의 계약위반 사실 등으로 대표이사 형사고발 문제가 발생하자 양 당사자 간에 위약금 배상 및 형사상 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한 이 건 거래는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영화‧라이프스타일 및 종합오락 관련 방송프로그램 공급업 및 프로그램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05.8.25. OOO과 “주주간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된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수도계약 및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OOO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 쟁점주식)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위 “주주간 계약서” 제4조는 청구법인과 OOO이 서로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그 소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행위 및 질권설정을 포함한 일체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주주간 계약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청구법인 또는 OOO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한 OOO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이 매수할 것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소유한 OOO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은 당초 취득가격(1주당 OOO원)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수청구일까지 연 OOO%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매도가격은 당초 취득가격(1주당 OOO원)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매도청구일까지 연 OOO%의 가산금리를 삭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된 우선 계약서”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는 청구법인과 OOO이 서로 계약 체결일 현재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장르와 동일한 장르의 채널사업을 운영하는 제3자의 지분을 OOO% 이상 취득하거나 직접 동일한 장르의 채널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위반사항통지서(2010.6.3.)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애니메이션 장르의 채널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를 인수함으로써 위 “주주간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된 우선계약서”를 위반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1.1.3. 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금액(1주당 OOO원)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14.8.18.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청산가치에 따른 지분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면서 OOO이 작성한 “OOO 청산가치 보고서(2010.12.31.)”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상 쟁점주식 청산가치 평가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OOO의 2010.11.30.(평가기준일) 현재 청산을 가정할 경우의 청산가치 평가 요약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 당시 OOO의 추정손익에 따른 지분가치는 2011년 기준 약 OOO원이고, 영업현금흐름에 따른 지분가치는 OOO원이며 청산가치에 따른 지분가치는 OOO원으로 각각 보고된 바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각 이후 OOO의 손익을 추정한 결과 수신료 가구수 및 광고수익의 감소에 따라 2011~2013사업연도 OOO에 대한 청구법인 자체 추정 손익은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2011~2013사업연도 기간 중에 2012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상손익 및 실제손익을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2> OOO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상손익 <표 3> OOO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제손익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현금흐름법에 의한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과 OOO 현재의 커버리지(가구 수) OOO을 기준으로 한 OOO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챔프 지분 매각 검토”, “챔프관련 이슈 정리(2010.8.13.)”, “챔프 관련 이슈 정리(2010.8.17.)”, “챔프 가치 평가”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프로그램 무단 방송 행위에 대한 형사 평가(법무법인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OOO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을 청구법인이 OOO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2010년 6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이 (주)OOO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된 우선 계약서”를 위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OOO에게 OOO에 투자한 금액의 3배인 OOO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함께 쟁점주식을 OOO에게 당초 취득가격(1주당 OOO원)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매도청구일까지 연 OOO%의 가산금리를 삭감한 금액인 OOO원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문제와 방송법상의 제한에 따른 OOO의 처분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조정하여 적정한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 역시 프로그램 무단 방송 및 대표이사의 배임 등의 문제로 형사 고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OOO계열사인 청구법인의 협상력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영위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할 경우 OOO은 다수의 채널을 보유한 OOO계열사에서 제외되어 OOO계열사의 협상력에 따른 채널광고수입 매출 및 이익의 감소로 B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과거 3개년 손익에 비해 미래 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쟁점주식 양도 이후 OOO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청구법인과 OOO 간 협상에 의하여 형성된 가액으로서 동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산정한 1주당 OOO원과 양도가액 1주당 OOO원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 증액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6)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②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