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847 선고일 2015.01.26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소유의 OOO가 2013.4.18. 공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2013.1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2013.11.18.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상가 밀집지역으로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2013.11.22. 공시송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4.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하였으나 2014.2.6.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2.17.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2000년 초반까지 지방에서 투병 및 요양생활을 하여 왔고, 이 사이에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형식 내지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흠결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보면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무단전출직권말소 처분 및 1회의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나 처분청의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에 잘못이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2.4.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에도 청구인의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공시송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으로서는 공시송달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가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3.3.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