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하였다가 보정요구에 따라 수정 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844 선고일 2015.03.11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확인 요청에 따라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정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이자ㆍ배당소득이 신고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협력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객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자료생성과정에서 우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뒤 7자리에 가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자료가 완성되면 당초 부여한 가상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한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왔으나 201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당초 부여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2014.2.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16,387건, OOO원)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5.21. 처분청에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정정하여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을 오류로 입력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4.8.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 납세 등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징벌로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당해 제출의무자의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을 지급받는 자들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당해 법인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이러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인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적법 및 적정한 수준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단순한 협력의무 이행에 대하여 처분청이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당초 오류사항을 보완하였을 경우,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경우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협력의무(고객들에게 추가 안내)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청구법인이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상번호로 부여하여 제출하였다가 보정요구에 따라 수정 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27. 처분청에 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201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5.15.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5.21.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로 가공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요구로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소득을 지급받는 자들의 소득세 신고기한(2014.5.31.) 및 2013년 귀속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2014.6.1.) 이전에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실수로 인한 지급사실이 확인불능하여 조세채권이 탈루될 위험이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고객들에게 직접 추가적인 안내를 요청하여, ① 지급명세서 대상 소득자 전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및 우편 안내장을 발송, ②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로 예상되는 고액소득자에 대하여 유선으로 연락, ③ 고객센터에 대하여 SMS 및 안내장 수령 고객에 대한 대응방안을 교육, ④ 국세청 협조를 얻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때 안내사항을 팝업으로 게재되도록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처분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분 이전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온 사실로 보아 2013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단순 착오로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확인 요청에 따라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수정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이자․배당소득이 신고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협력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착오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