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후단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방송관련 민원해결 및 향후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OOO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2.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2012노1325)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므로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11.1. 선고 2012노1325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 한편, 청구인은 2007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조심 2013서4682, 2013.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8.5.31.)의 다음 날부터 7년 이내인 2014.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