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5843 선고일 2014.12.31

청구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21.부터 2008.2.28.까지 OOO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재직기간 중인 2007.4.19.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 대표자 권OOO로부터 방송관련 민원해결 및 향후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OOO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2012.1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2012노1325)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수수로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4.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 방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견되자 2014. 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인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 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점인 2014.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경정할 때에는 무신고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1서706, 2011.3.28.)인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4.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후단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3)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방송관련 민원해결 및 향후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OOO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2.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2012노1325)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므로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11.1. 선고 2012노1325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 한편, 청구인은 2007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조심 2013서4682, 2013.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8.5.31.)의 다음 날부터 7년 이내인 2014.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