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체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받은 점, 청구인이 A체인과의 거래시 A체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A체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받은 점, 청구인이 A체인과의 거래시 A체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프렌차이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OOO이라는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여러 사유로 인해 OOO에서도 주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쟁점사업장의 지하 1층에 OOO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OOO도 OOO으로부터 주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대비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았음이 상식적으로 인정된다.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허위기재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청에서도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위장거래라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았고 OOO은 사업장을 갖추고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였던 만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음식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관청의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보고서를 보면, OOO은 식품잡화매입이 전체 매입의 OOO로써 식품잡화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매출의 OOO를 식품잡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식품잡화의 매출처 중 한 곳도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점, OOO의 실제 경영자인 OOO이 식품잡화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모두 OOO를 공급한 것이라고 하나 현장확인시 식당에서 OOO를 판매하는 곳이 전무한 점, 매출처 중 음식점 및 유흥주점은 타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이들 음식점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교부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내역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지받은 점,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시 OOO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