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며느리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824 선고일 2015.04.21

청구인의 모친이 며느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 쟁점금액 중 자녀 교육비 등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2. 청구인에게 한 2013.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26. 모친 장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13.1.21. 시어머니 장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2013.2.18.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등 모친 장OOO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며느리 김OOO을 거쳐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전 증여재산 OOO원과 합산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 2013.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부부는 1998년에 혼인한 후 청구인이 3형제 중 막내임에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로한 모친을 봉양하였고, 모친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쟁점금액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다. 모친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가족을 위해 사용될 것을 알고 배우자 김OOO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탈루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증여사실을 표방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자동차를 구입하고 교육비 등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금흐름 상으로만 청구인의 모친 장OOO으로부터 배우자OOO의 계좌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모친 장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친 장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2013.1.21. 쟁점금액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3.1.22. OOO원, 2013.1.24 OOO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전액 이체된 사실이 김OOO의 OOO 예금계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인 OOO천원OOO을 자신의 차량(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쟁점금액 중 OOO천원은 2013.4.30. 배우자 김OOO에게 이체하여 이 건 관련 증여세 OOO천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계좌의 2013.1.28. 잔액이 OOO천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금액도 모두 단기간에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며느리를 거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각 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13.1.21. 시어머니 장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며느리 김OOO을 거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전 증여재산 OOO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증여세를 신고하였던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김OOO이 수증자가 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계산해 보면, 김OOO은 증여세율 적용에 있어 100분의 20(청구인의 종전 증여재산과 합산)이 아닌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감소하게 된다.

(3) 청구인의 모친 장OOO은 2013.1.2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OOO 예금계좌로 쟁점금액 OOO원을 입금하였고, 김OOO은 2013.1.22. 및 2013.1.24. 각 OOO만원씩 10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 은행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의 사용처를 OOO 계좌입출금 내역에 의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을 승용차를 구입(종전에 사용하던 중고차는 처분)하는데 사용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기 위해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OOO원은 신용카드 대금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구입한 OOO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보험회사에서 상담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절감되어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관련 자동차보험에는 배우자 김OOO도 운전자로 포함(부부운전자 한정)되어 있으며,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위 승용차와 관련한 신용카드 주유 기록은 청구인이 14회, 김OOO이 17회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자녀교육비․통신비․주유비․안경구입비․지역보험료․외식비․마트물품구입비 등 가족생활과 관련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서 규정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세법적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재구성하여 증여세 부담에 공평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친이 며느리인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고 이에 김OOO도 수증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지적하는 증여세 부담의 감소는 청구인의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에 따른 세율 적용의 차이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행위를 위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입금받아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으로 청구인이 모두 소비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승용차 운전자에 김OOO도 포함되었고 김OOO의 신용카드 주유 기록이 청구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승용차는 청구인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증여세 납부와 자녀 교육비등의 신용카드 대금납부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도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