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821 선고일 2015.05.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당초 조사시 매출처와 매입처와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즉시 출금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13.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3.11.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5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O 외 8개 업체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3.7.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합계 OOO원 및 2005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6.29.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로 2013.1.1.까지 조사를 연장하였고 그 이후 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주요 거래처에 대한 거래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청구법인과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OOO주식회사와의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의 계약서, 대금증빙 등에 따라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 외 12개 업체에 대한 매출․매입거래가 전액(9개 업체) 또는 일부(4개 업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6.29.~2013.8.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2013년 8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 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인된 OOO의 배우자이며 자료상 고발업체인 주식회사 OOO와는 남매관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으면서 금융거래도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별 가공거래 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와 2005.12.1. 작성된 계약서 외 3건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OOO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2006.3.8. 작성된 계약서는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가 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OOO주식회사의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가 이의신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배우자이며 또다른 자료상 고발업체 주식회사 OOO와는 남매관계인 점, 당초 조사시 매출처와 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