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 및 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5783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수혜법인 ㈜○○○ 및 그 특수관계법인인 ㈜◇◇◇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해당하고, ㈜○○○는 특수관계법인인 ㈜◇◇◇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주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2013.7.31. (주)OOO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4.10.10. 신고 시인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주)OOO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7.25.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2014.8.1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수혜법인인 (주)OOO는 영업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수혜법인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착오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수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보유하는 수혜법인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동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 있는 법인이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는 1989.1.1. 인천광역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개업하여 제조업OOO을 영위하고 있고, (주)OOO는 1995.5.1. 인천광역시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수혜법인인 (주)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3) 청구인들은 2013.7.31. 증여자를 (주)OOO로 하고, 수혜법인을 (주)OOO의 세후 영업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4.10.10. 영업이익, 산출세액, 거래비율,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정상신고·납부한 것으로 검토하여 신고시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수혜법인 (주)OOO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해당하고, (주)OOO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