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당시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당시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사청이 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부동산지분 매매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상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지분은 청구인과 양수인의 소유비율이 1:9 이고, 1차 계약서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OOO에게 위임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최종합의가 되기 전 구두합의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양수인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은 양수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8.5.27. 양수인과 쟁점부동산지분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고, 당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계약금․중도금OOO을 송금 받았으며, 2008.7.1. 실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차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2008.8.29.) 이후인 2008.9.3. 잔금 OOO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고, 2차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대법원 1996.6.25. 선고, 95누3183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1차 계약서는 양수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로 문서의 성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고,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실제로 OOO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양수인은 1차 계약서의 내용OOO대로 이행(계약금․중도금 지급, 근저당권설정 말소)한 것이 금융증빙 등에 나타나므로 1차 계약서가 실지계약서로 보이고,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는 OOO원으로 허위․과소신고 하겠다는 특약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2차 계약서OOO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차 계약서에 양수인의 날인이 없고 잔금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1차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50%이상이 1차 계약서(2008.5.26. 작성)대로 지급되었고, 한 달 뒤에 작성된 2차 계약서(2008.7.1. 작성)에는 2008.5.27. 지급된 계약금․중도금OOO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2차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볼 근거가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양수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잔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전부를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OOO원이 거래대금의 전부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라며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OOO이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수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6.26.)에서 “쟁점부동산지분은 청구인이 10분의 1을 소유(양수인은 10분의 9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지분으로 양수인이 완전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지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매각할 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에 매매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한 바 있으나, 쟁점금액이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판단되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법원을 통해 경매에 들어가면 청구인도 어쩔 수 없이 좀 싸게 양도할 것으로 보고 법원경매를 통해 정리하겠다고 청구인에 통보한 후 매매가격에 대해 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매에 들어갔으니 당초 구두합의 했던 쟁점금액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OOO원에 계약(2차 계약서)하게 되었고, OOO원은 양수인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OOO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쟁점부동산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지분 전부(공유지분 50분의 5)가 2008.9.3. 양수인에게 이전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OOO는 2008.5.3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2008.5.27. 쟁점부동산지분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최종 구두 합의하고 당일 계약금․중도금OOO을 지급받은 것이고, 2008.5.26. 작성한 1차 계약서는 최종합의 전 초안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1차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신고가액을 OOO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금액이 최종 합의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차 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위임장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한 금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는 점, 1차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중도금이 지급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도 이행된 점, 2008.7.1.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2008.5.27.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수임 받은 대리인이 계약(청구인은 국외에 거주)하였음에도 1차 계약서와 다르게 대리인 서명이 없으며,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의 74%가 지급되었음에도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8.7.1.에서야 계약서(2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